법률 제3장 대규모점포 등

제12조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유통산업발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
2.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
3.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0.31>

1.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
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대규모점포 또는 등록 준대규모점포에 입점(入店)하여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입점상인"이라 한다) 3분의 2 이상이 동의(동의를 얻은 입점상인이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은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
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다.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ㆍ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ㆍ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10.31, 2025.10.1>

**④**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구분소유(區分所有)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입점상인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0.3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관리비 대법원
  2. 판례 관리비 대법원
  3. 판례 관리비 대법원
나머지 11건 더 보기
  1. 판례 관리비 대법원
  2. 판례 관리비 대법원
  3. 판례 관리비 대법원
  4. 판례 관리비·손해배상(기) 대법원
  5. 판례 관리비·손해배상(기) 대법원
  6. 판례 관리비 대법원
  7. 판례 상가관리권부존재확인 대법원
  8. 판례 사용료 대법원
  9. 판례 사용료 대법원
  10. 판례 손해배상(기) 부산지법 동부지원
  11. 판례 손해배상(기) 부산지법 동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