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3.10 시행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149개 조문 법률 71 산업통상부령 36 대통령령 42 관련 판례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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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0건
  • 2026-03-10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00b55e1
  • 2025-11-21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de6d6f0
  • 2025-10-01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44f7a96
  • 2024-09-20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fbced2a
  • 2024-02-27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4e3c48b
  • 2022-12-27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4a198f2
  • 2021-07-20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1ca813e
  • 2020-12-29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648572c
  • 2020-10-20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9845d49
  • 2020-01-29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a7f77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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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71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판례 1건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판례 1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2.3, 2025.10.1>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5. "임시시장"이란 다수(多數)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6. "체인사업"이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ㆍ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이 호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ㆍ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ㆍ판매방법ㆍ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다.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ㆍ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ㆍ공동판매ㆍ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라. 조합형 체인사업

    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같은 법 제11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여 공동구매ㆍ공동판매ㆍ공동시설활용 등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7.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8. "전문상가단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
    9. "무점포판매"란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유통표준코드"란 상품ㆍ상품포장ㆍ포장용기 또는 운반용기의 표면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된 숫자와 바코드 등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유통표준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중 유통부문에 관하여 표준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이란 상품을 판매할 때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광학적 자동판독방식에 따라 상품의 판매ㆍ매입 또는 배송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것을 말한다.
    13. "물류설비"란 화물의 수송ㆍ포장ㆍ하역ㆍ운반과 이를 관리하는 물류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물품ㆍ기계ㆍ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
    14. "도매배송서비스"란 집배송시설을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매입한 상품을 도매하거나 위탁받은 상품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수수료를 받고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5. "집배송시설"이란 상품의 주문처리ㆍ재고관리ㆍ수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ㆍ가공 등 집하(集荷) 및 배송에 관한 활동과 이를 유기적으로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장치 등의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16. "공동집배송센터"란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
  3.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산업에서의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산업의 지역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5. 중소유통기업(유통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6. 유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7. 유통산업에서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8. 그 밖에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시장ㆍ사업장 및 매장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20>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

제2장 유통산업발전계획 등 <개정 2005.12.23>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2. 유통산업의 국내외 여건 변화 전망
    3. 유통산업의 현황 및 평가
    4. 유통산업의 지역별ㆍ종류별 발전 방안
    5. 산업별ㆍ지역별 유통기능의 효율화ㆍ고도화 방안
    6. 유통전문인력ㆍ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需給) 변화에 대한 전망
    7.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8.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9. 그 밖에 유통산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미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7.24>

    1. 지역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2. 지역유통산업의 여건 변화 전망
    3. 지역유통산업의 현황 및 평가
    4. 지역유통산업의 종류별 발전 방안
    5. 지역유통기능의 효율화ㆍ고도화 방안
    6. 유통전문인력ㆍ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 방안
    7.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8. 그 밖에 지역유통산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지역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삭제 <2009.4.1>
  5. 삭제 <2009.4.1>
  6.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유통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한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장 대규모점포 등

  1.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판례 2건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3.18>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점포의 소재지로부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여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6, 2025.10.1>

    **⑥** 제5항에 따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6.1.6>

    **⑦**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6>
  2. (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및 이행실적 평가ㆍ점검)
    **①** 제8조에 따른 지역협력계획서에는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3.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6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4. (허가등의 의제 등)
    **①**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을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신고ㆍ지정ㆍ등록 또는 허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1.20, 2016.1.6, 2017.1.17, 2020.12.29, 2024.2.27, 2026.3.10>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물배급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작업ㆍ게임배급업ㆍ게임제공업 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및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또는 등록
    2.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
    3.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식품의 제조업ㆍ가공업ㆍ판매업 또는 식품접객업의 허가 또는 신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의 신고
    5.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신고
    6. 「평생교육법」 제35조제2항 전단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설치의 신고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9.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1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11.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
    1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 승계의 신고
    1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신고
    14.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5.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16.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약국 개설의 등록
    1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안경업소개설의 등록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같은 법 제24조제4항 후단은 제외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6.3.10>

    **③** 삭제 <2026.3.10>
  5.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11.2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6. (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개설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대규모점포등의 건축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2.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8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까지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이 제10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판례 14건
    **①**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
    2.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
    3.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0.31>

    1.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
    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대규모점포 또는 등록 준대규모점포에 입점(入店)하여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입점상인"이라 한다) 3분의 2 이상이 동의(동의를 얻은 입점상인이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은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
    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다.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ㆍ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ㆍ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10.31, 2025.10.1>

    **④**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구분소유(區分所有)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입점상인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0.31>
  8.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9. (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 등) 판례 1건
    **①**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를 입점상인에게 청구ㆍ수령하고 그 금원을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입점상인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점상인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④**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매장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관리비
    2.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대규모점포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 공사 또는 용역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제5항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4제3항제1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0. (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판례 3건
    **①**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제12조의3제4항 각 호의 금전을 입점상인에게 청구ㆍ수령하거나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제1항의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입점상인이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규정에서 열람과 복사를 위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11.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
    **①**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규모점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 열람ㆍ등사ㆍ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행위
    2.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12. (관리규정)
    **①**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관리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규정을 제정ㆍ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입점상인이 제1항에 따른 관리규정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이 법을 적용받는 대규모점포등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13.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 판례 1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대규모점포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14. (대규모점포등의 휴업ㆍ폐업 신고)
    대규모점포등개설자(제1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포함한다)가 대규모점포등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5.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전통시장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6. (영업정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명령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여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한 자. 이 경우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 위반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명령 위반의 횟수는 합산한다.
    2. 이 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자
  17. (임시시장의 개설 등)
    **①** 임시시장의 개설방법ㆍ시설기준과 그 밖에 임시시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시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시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제4장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1. (분야별 발전시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체인사업의 발전시책
    2. 무점포판매업의 발전시책
    3. 그 밖에 유통산업의 분야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②** 제1항 각 호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사업현황
    2. 산업별ㆍ유형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3. 유통산업에 대한 인식의 제고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관련 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통산업의 분야별 발전 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소유통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2.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자금ㆍ경영ㆍ정보ㆍ기술ㆍ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진유통기법의 도입ㆍ보급 등을 위한 중소유통기업자의 교육ㆍ연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설립ㆍ운영 등 중소유통기업의 공동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등)
    **①** 체인사업자는 직영하거나 체인에 가입되어 있는 점포(이하 "체인점포"라 한다)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체인점포의 시설 현대화
    2. 체인점포에 대한 원재료ㆍ상품 또는 용역 등의 원활한 공급
    3. 체인점포에 대한 점포관리ㆍ품질관리ㆍ판매촉진 등 경영활동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도
    4. 체인점포 종사자에 대한 유통교육ㆍ훈련의 실시
    5. 체인사업자와 체인점포 간의 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
    6. 집배송시설의 설치 및 공동물류사업의 추진
    7. 공동브랜드 또는 자기부착상표의 개발ㆍ보급
    8. 유통관리사의 고용 촉진
    9.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체인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인사업자 또는 체인사업자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3. 삭제 <2015.11.20>
  4.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유통기업자단체"라 한다)가 공동으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물류센터(이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라 한다)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2.3, 2017.7.26, 2025.10.1>

    1. 상품의 보관ㆍ배송ㆍ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2. 상품의 전시
    3. 유통ㆍ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제공
    4.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서비스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의 고도화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법인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중소유통기업자단체
    2.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소유통기업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해당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매출액의 1천분의 5 이내에서 시설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2.3, 2017.7.26>
  5. (상점가진흥조합)
    **①** 상점가에서 도매업ㆍ소매업ㆍ용역업이나 그 밖의 영업을 하는 자는 해당 상점가의 진흥을 위하여 상점가진흥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②** 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③** 상점가진흥조합은 제2항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성한다. 다만,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성할 수 있다.

    **④** 상점가진흥조합은 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으로 설립한다.

    **⑤**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은 다른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과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6. (상점가진흥조합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점가진흥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점포시설의 표준화 및 현대화
    2. 상품의 매매ㆍ보관ㆍ수송ㆍ검사 등을 위한 공동시설의 설치
    3. 주차장ㆍ휴게소 등 공공시설의 설치
    4. 조합원의 판매촉진을 위한 공동사업
    5. 가격표시 등 상거래질서의 확립
    6. 조합원과 그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사업 및 정보제공
    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점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전문상가단지 건립의 지원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전문상가단지를 세우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로 구성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협동조합ㆍ사업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자본금 또는 연간 매출액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상가단지 조성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장 유통산업발전기반의 조성

  1. (유통정보화시책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정보화의 촉진 및 유통부문의 전자거래기반을 넓히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통정보화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유통표준코드의 보급
    2. 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급
    3.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의 보급
    4. 점포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재고관리시스템ㆍ매장관리시스템 등의 보급
    5. 상품의 전자적 거래를 위한 전자장터 등의 시스템의 구축 및 보급
    6. 다수의 유통ㆍ물류기업 간 기업정보시스템의 연동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보급
    7. 유통ㆍ물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무선주파수 인식시스템의 적용 및 실용화 촉진
    8. 유통정보 또는 유통정보시스템의 표준화 촉진
    9. 그 밖에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정보화에 관한 시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유통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사업자ㆍ제조업자 또는 유통 관련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유통표준전자문서 및 유통정보의 보안 등)
    **①** 누구든지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사용하거나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유통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유통표준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유통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가 없고 타인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통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유통표준전자문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3. (유통전문인력의 양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유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2. 유통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취업ㆍ재취업 또는 창업의 촉진을 위한 교육ㆍ연수
    3. 선진유통기법의 개발ㆍ보급
    4. 그 밖에 유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3. 유통연수기관

    **③** 제2항제3호의 "유통연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
    2.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3. 유통인력 양성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연수 실적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유통연수기관(이하 "지정유통연수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유통연수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⑥** 지정유통연수기관이 해산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유통관리사)
    **①** 유통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유통경영ㆍ관리 기법의 향상
    2. 유통경영ㆍ관리와 관련한 계획ㆍ조사ㆍ연구
    3. 유통경영ㆍ관리와 관련한 진단ㆍ평가
    4. 유통경영ㆍ관리와 관련한 상담ㆍ자문
    5. 그 밖에 유통경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유통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실시하는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유통관리사의 등급,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방법ㆍ응시자격ㆍ시험과목 및 시험과목의 면제나 시험점수의 가산,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통관리사를 고용한 유통사업자 및 유통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다른 유통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우선하여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다른 사람에게 유통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25.10.1>

    **⑦** 제5항에 따라 유통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부터 3년간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6.1.27>
  5. (유통산업의 국제화 촉진)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사업자 또는 유통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유통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 유통 관련 국제 표준화ㆍ공동조사ㆍ연구ㆍ기술 협력
    3. 유통 관련 국제학술대회ㆍ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4. 해외유통시장의 조사ㆍ분석 및 수집정보의 체계적인 유통
    5. 해외유통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공동구매ㆍ공동판매망의 구축 등 공동협력사업
    6. 그 밖에 유통산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장 유통기능의 효율화

  1. (유통기능 효율화 시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물류표준화의 촉진
    2. 물류정보화 기반의 확충
    3. 물류공동화의 촉진
    4. 물류기능의 외부 위탁 촉진
    5. 물류기술ㆍ기법의 고도화 및 선진화
    6.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의 확충 및 효율적 배치
    7. 그 밖에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른 물류기술ㆍ기법의 고도화 및 선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국내외 물류기술 수준의 조사
    2. 물류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개발된 물류기술ㆍ기법의 활용
    3. 물류에 관한 기술협력ㆍ기술지도 및 기술이전
    4. 그 밖에 물류기술ㆍ기법의 개발 및 그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사업자ㆍ제조업자ㆍ물류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삭제 <2015.11.20>
  3. 삭제 <2015.11.20>
  4. 삭제 <2015.11.20>
  5.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부지 면적, 시설 면적 및 유통시설로의 접근성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및 시설물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1.20,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추천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지역 집배송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 사유서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ㆍ운영하려는 자(이하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라 한다)는 지정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⑦**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6.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승인ㆍ인가ㆍ협의ㆍ해제ㆍ지정 및 심사(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결과 동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6.3, 2016.12.27, 2020.1.29, 2021.7.20, 2022.12.27, 2025.10.1, 2026.3.10>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ㆍ신고
    3.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 또는 신고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하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의 허가
    8.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9. 「하수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10.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1.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2.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목ㆍ죽의 벌채, 토석ㆍ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ㆍ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의 허가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②**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같은 법 제24조제4항 후단은 제외한다)에 따른다. <신설 2026.3.10>
  7.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삭제 <2015.11.20>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확보, 도시ㆍ군계획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8. (공동집배송센터의 신탁개발)
    **①**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집배송센터를 신탁개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신탁계약서 사본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9.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9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및 시설ㆍ운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집배송시설의 집단적 설치를 촉진하고 집배송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요청한 지역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촉진지구를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1.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촉진지구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촉진지구에 설치되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집배송시설에 대하여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촉진지구의 집배송시설에 대하여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의 추천이 없더라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2.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 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자는 도로의 개설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 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자가 제2항에 따라 도로의 개설에 관한 업무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7장 상거래질서의 확립

  1. (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7.10.31>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4.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한 분쟁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매업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분쟁의 조정)
    **①** 제36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한다)ㆍ군ㆍ구의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의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시ㆍ도의 위원회는 그 신청 내용을 시ㆍ군ㆍ구의 위원회 및 신청인 외의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자료 요청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조정의 효력)
    **①** 위원회는 제37조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안을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였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6>
  5. (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조정절차 등)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및 조정비용의 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판매사업을 할 때 그 법인의 목적사업의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목적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판매사업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판매사업에 관한 현황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8. (상거래의 투명화)
    정부는 유통부문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1. (청문)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의 취소
    2. 삭제 <2015.11.20>
    3. 제23조제5항에 따른 지정유통연수기관의 취소
    4. 제24조제5항에 따른 유통관리사 자격의 취소
    5. 삭제 <2015.11.20>
    6. 삭제 <2015.11.20>
    7.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의 취소
  2. (대규모점포등의 관리현황 점검ㆍ감독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업무집행 및 비용의 징수ㆍ관리 등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3일 전까지 그 일시ㆍ목적 및 내용을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현황, 업무의 집행 및 비용의 징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통보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9.20, 2025.10.1>

    1. 제7조에 따른 지역별 시행계획 및 추진 실적
    2. 제8조ㆍ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ㆍ취소 및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신고현황
    3. 제37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실적
    4. 제4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 실적

    **②**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실적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1.20, 2017.7.26, 2025.10.1>

    1.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운영자 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시행자
    2. 유통사업자단체
    3. 제23조제3항 각 호의 유통연수기관
  4.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1.20, 2017.7.26,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7.26,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조의4에 따른 유통산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5.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6조제4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7.26>
  6. (수수료)
    **①**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삭제 <2015.11.20>
  7. (규제의 존속기한)
    제2조제4호,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3항ㆍ제4항 및 제13조의3은 2029년 11월 23일(이하 이 조에서 "효력상실일"이라 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정부는 효력상실일 3개월 전까지 해당 규제의 존속 필요성 및 관련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5.11.21>

제9장 벌칙

  1. (벌칙)
    **①**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수행신고를 한 자

    **③**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통표준전자문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벌칙)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통표준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유통정보를 공개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또는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
    2.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10.31>

    1. 제1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2. 제1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0.31>

    1. 제8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대규모점포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2.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2. 제1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2. 제1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2. 제1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제1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2. 제1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정보에 대한 열람,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2. 제1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의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2. 제12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규정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
    4.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
    6. 제4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7.10.31, 2025.10.1>

    ## 부칙

    부칙 <제6959호,2003.7.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17조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5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또는 신청을 한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 또는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②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대규모점포의 등록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지정체인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체인사업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우수체인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판매관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판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통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 (지정도매배송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도매배송업자는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공동집배송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공동집배송단지안에 조성된 집배송센터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공동집배송단지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유통산업발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100호,2004.1.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3조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4조의2"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7219호,2004.9.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⑩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7>생략


    <88>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9>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 벌채의 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로 한다.


    <47>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756호,2005.12.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선출방식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하는 위원장부터 적용한다.


    ③(물류설비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물류설비는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물류설비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률의 개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7호ㆍ제15호 및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ㆍ전문상가단지ㆍ공동집배송센터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부칙(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943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물배급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작업ㆍ게임배급업ㆍ게임제공업 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및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또는 등록


    ④및 ⑤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초지법) <제7995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중 "제23조제1항"을 "제2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⑧및 ⑨생략

    부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8349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제22조"를 "제20조"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835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5>부터 <42>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47>부터 <77>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축산법) <제8354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축산법」 제27조"를 "「축산법」 제34조"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약사법) <제8365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 중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약사법」 제2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9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제1항"을 "같은 법 제52조제1항"으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37>부터 <6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5호 중 "제24조"를 "제17조"로 한다.


    <28>부터 <4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통계법) <제8387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중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을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물류정책기본법) <제8617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후단중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물류정책위원회"를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로 한다.


    ②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한다.


    <45>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8820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5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4>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6> 까지 생략


    <38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 제12조제3항, 제13조의2,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3조제4항ㆍ제6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3항제3호ㆍ제6항,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ㆍ제2항제5호, 제2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ㆍ제4항, 제35조의2제3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7조의2제1항제7호ㆍ제3항, 제7조의3, 제7조의4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항 제5호,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3호ㆍ제5항ㆍ제6항, 제24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5조,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44조,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27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38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7호 중 "동법 제40조제1항"을 "같은 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59>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79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중 "제24조의2"를 "제29조"로 한다.


    ⑨ 부터 ⑪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9242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위생법) <제9432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식품위생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18>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산업발전법) <제9584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2호 중 "「산업발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 부터 ⑪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9585호,2009.4.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33>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74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2>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2>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제10310호,2010.5.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22>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6>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0398호,2010.11.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5.11.20>


    제3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였거나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당시 해당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각각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당시 해당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그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4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55>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813호,2011.6.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에 따른 개설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는 당시 해당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하 "기존 영업자"라 한다)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기존 영업자는 해당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1175호,2012.1.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461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⑭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11626호,2013.1.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1>까지 생략


    <41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제1항 전단, 제12조제3항 전단, 제13조의2,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3조제4항ㆍ제6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ㆍ제7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ㆍ제4항, 제35조의2제3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8조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4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2항 후단,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2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7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626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7조의5제2항, 제8조제1항 전단, 제8조의2, 제12조제3항 전단, 제13조의2,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3조제4항ㆍ제6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ㆍ제7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ㆍ제4항, 제35조의2제3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8조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626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4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2항 후단,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2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626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하고, 제27조제2항 전단 및 후단의 개정규정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1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6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제1항"을 "같은 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86>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443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등록의 제한 또는 조건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등록한 대규모점포등이 매장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매장면적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점포의 매장면적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5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48>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3152호,2015.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35>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제13510호,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2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10398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물류설비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류설비의 인증을 받은 설비 또는 인증을 신청한 설비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설비 또는 인증을 신청한 설비로 본다.


    제4조(물류설비성능검사기관 및 물류설비인증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제5항에 따라 물류설비성능검사기관 및 물류설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제5항에 따라 물류설비성능검사기관 및 물류설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산업표준화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5조(물류설비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물류설비인증의 취소 또는 인증 효력의 정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6조(물류설비성능검사기관 및 물류설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물류설비성능검사기관 및 물류설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로 한다.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726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1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739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가 개설계획을 예고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855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0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46>부터 <65>까지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57>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2>까지 생략


    <15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제16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7조 중 "제46조제3항"을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15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997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비 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의 관리비 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계약체결방식과 계약서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서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의 회계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6조(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이 법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동의를 얻은 입점상인이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이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7>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7534호,2020.10.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761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2호 중 "「주세법」 제8조의2"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310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5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25>부터 <31>까지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67>부터 <98>까지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제20357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20444호,2024.9.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0>까지 생략


    <26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7조의5제2항,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8조의3, 제12조제3항 전단, 제13조의2,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3조제4항ㆍ제6항, 제26조제3항,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ㆍ제4항, 제35조의2제3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8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4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1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2항 후단,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2제1항ㆍ제4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2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6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45호,2025.1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1438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대통령령 42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2. (용역제공장소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라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같은 표"라 한다)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5.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3. (대규모점포의 요건 등)
    **①** 삭제 <2013.4.22>

    **②** 법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란 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4.22>

    **③** 법 제2조제3호다목의 매장면적 산정(算定) 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 내의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복도의 면적을 포함한다. <신설 2009.10.1, 2013.7.22>
  4. (준대규모점포의 범위)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2007년 12월 28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을 영위하는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3.4.22, 2025.10.1>
  5. 삭제 <2010.12.31>
  6. (상점가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를 말한다. <개정 2018.1.30>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2. 상품 또는 영업활동의 특성상 전시ㆍ판매 등을 위하여 넓은 면적이 필요한 동일 업종의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이하 이 조에서 "특성업종도소매점포"라 한다)를 포함한 점포가 밀집하여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지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구
    가. 가로 또는 지하도의 면적이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평균면적에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의 수를 합한 수를 곱한 면적과 용역점포의 면적을 합한 면적 이내일 것
    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을 것
    다.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수가 나목에 따른 점포 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7. 삭제 <2013.4.22>
  8.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요청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본계획 개시(開始)연도의 전년도 10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22,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매년 3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22, 2025.10.1>

    1. 유통산업발전시책의 기본방향
    2. 사업주체 및 내용
    3. 필요한 자금과 그 조달방안
    4. 사업의 시행방법
    5.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22, 2025.10.1>
  9. 삭제 <2009.10.1>
  10. 삭제 <2009.10.1>
  11. (유통산업 실태조사의 범위)
    **①**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유통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별ㆍ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유통산업발전 정책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09.10.1, 2013.3.23, 2025.10.1>

    1. 정기조사 : 유통산업에 관한 계획 및 정책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 산업통상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업태 및 부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12.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보완요청 기간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6>

    **②** 삭제 <2016.7.6>
  13.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조사 전문기관)
    **①** 법 제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업연구원
  14. (의제되는 허가 등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식품의 제조업ㆍ가공업ㆍ판매업 또는 식품접객업의 허가 또는 신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신고를 말한다. <개정 2005.7.27, 2009.8.6, 2013.4.22>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의 허가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ㆍ판매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의 신고
  15.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에 입점하여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입점상인"이라 한다)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대규모점포등에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입점상인 1명당 하나의 동의권을 가진 사람으로 산정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가. 1명의 입점상인이 2 이상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하나의 동의권을 가진 사람으로 산정한다.
    나. 2명 이상의 입점상인이 하나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점상인 간 합의에 따라 동의권을 행사하기로 선정된 1명을 하나의 동의권을 가진 사람으로 산정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전체 매장면적에 대한 동의를 얻은 입점상인 운영 매장면적의 비율을 산정할 때 입점상인이 없는 매장을 제외한 매장면적을 전체 매장면적으로 하여 그 비율을 산정한다.

    **③** 동의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적 방법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하여 본인확인을 거쳐 동의권을 행사하는 방법
    나. 법 제12조의6에 따른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에서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 가목보다 본인 확인절차를 완화하여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방법
    2. 입점상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행사하는 방법. 이 경우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동의를 얻으려는 자는 입점상인의 동의를 받기 1주일 전에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구성방법 및 운영계획, 동의권 행사의 기간과 방법을 입점상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6. (관리비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비용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3의3과 같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냉난방비
    7. 급탕비
    8.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9. 위탁관리수수료

    **②** 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사용료
    4. 지역난방 방식인 대규모점포등의 냉난방비와 급탕비
    5. 분뇨 처리 수수료
    6. 폐기물 처리 수수료
    7.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누수(漏水)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 2개 이상 점포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점상인이나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④**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금전(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입점상인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리비등의 항목별 산출명세, 연체내용, 수입 및 집행 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점상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관리비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9.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10.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⑥**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관리비등의 명세(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포함한다) 및 제7항에 따른 잡수입의 명세를 관리비등을 청구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⑦** 법 제12조의3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잡수입(공용부분 및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대규모점포등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을 말한다.
  17. (관리비등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법 제12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방식"이란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긴급하게 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따른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8. (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법 제12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관리비등의 집행에 관한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말한다.
  19.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
    **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주석(註釋)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8.10.30>

    **③** 법 제12조의5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인은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규모점포등관리자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 (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 방법)
    **①**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관리규정을 제정하려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12조의6제4항에 따른 표준관리규정(이하 "표준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참조하여 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관리규정을 개정하려는 경우 제안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개정안
    2. 개정 목적
    3. 현행의 관리규정과 달라진 내용
    4. 표준관리규정과 다른 내용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해당 대규모점포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점상인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입점상인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동의권 행사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1. (표준관리규정)
    표준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점상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2. 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입점상인 공동의 이익과 관련된 점포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대규모점포등의 대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의 사용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5. 대규모점포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
    6.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
    7. 관리비등의 점포별 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
    8. 회계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복사 및 열람방법
    9. 관리비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입점상인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10.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1.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12. 대규모점포등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13. 관리규정을 위반한 자와 상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14.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22.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의 대상)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4.22, 2025.10.1>
  23. (공개가능한 유통정보의 범위)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9.10.1, 2013.4.22>

    1. 관계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행정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정보
    2.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정보
    3. 법원이 제출을 명하는 정보
  24. (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관기간)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13.4.22>
  25. (유통인력 양성을 위한 법인)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연수실적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란 별표 2의2의 유통연수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4.22>
  26.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실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일시ㆍ시험과목ㆍ시험장소ㆍ응시자격ㆍ합격기준 그 밖에 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이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5.1, 2013.3.23, 2013.7.22, 2020.11.24, 2025.10.1>

    **②** 유통관리사는 1급ㆍ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③** 유통관리사의 등급별 구분기준 및 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다.

    **④** 시험은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⑤** 1급 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7.9.10, 2009.11.20, 2013.7.22, 2021.4.6>

    1. 유통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유통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7.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 등)
    **①**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1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별성적이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성적이 60점 이상으로 하며, 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통연수기관이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거나 정해진 실무경력을 가진 자가 응시하는 경우에는 10점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성적에 가산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22, 2021.1.5, 2025.10.1>

    **③**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6.7.6>
  28. (합격자의 공고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시험실시후 40일 이내에 합격자의 명단을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합격자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관리사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22, 2025.10.1>
  29. 삭제 <2016.7.6>
  30. (협의기간)
    법 제30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개정 2013.4.22>
  31.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취소사유)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4.22, 2024.10.22>

    1.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파산한 경우
    2.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인 법인, 조합 등이 해산된 경우
    3. 공동집배송센터의 시공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4.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
  32. (국ㆍ공유재산의 매각)
    법 제3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예정부지에 있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7.27, 2013.4.22>
  33. (도로개설의 위탁시행)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 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자가 도로의 개설을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사업지
    2. 위탁사업의 규모ㆍ금액 그 밖에 공사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3. 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과 공정계획을 포함한다)
    4.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자가 부동산ㆍ기자재 또는 노무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6.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사항
  34. (분쟁의 범위)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생활환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8.4.24>

    1.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교통 혼잡
    2.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소음, 진동 및 악취
    3.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및 해양오염
    4.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35. (유통분쟁조정절차)
    **①** 법 제36조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2>

    **②**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39조에 따른 조정이 성립되거나 법 제40조에 따른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당사자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 2013.7.22, 2016.1.22>
  36. (분쟁의 조정신청)
    법 제37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4.22>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
  37. (조정신청의 통합)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38. (유통분쟁조정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3.7.22>
  39. (업무의 위탁)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유통관리사의 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교부에 관한 업무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40.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41. (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관기간에 대해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2.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8267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유통관리사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와 같다.


    1. 1급 시험과목 : 마케팅과 유통산업(유통관련 법규 포함), 경영관리, 상품계획, 판매관리, 시장조사 및 상권분석


    2. 2급 시험과목 : 유통관리 일반, 조직 및 인사관리, 매입기술과 상품지식, 판매기술과 판매사무


    3. 3급 시험과목 : 유통상식(기초외국어 포함), 상품지식, 판매기술과 판매사무


    제3조 (대규모점포의 구분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규모점포중 대형점 또는 도매센터의 개설자(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구분에 맞추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소비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중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업태중 대형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ㆍ도매센터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업태중 할인점ㆍ전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한다.


    ②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③저작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할인점ㆍ전문점ㆍ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④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할인점ㆍ전문점ㆍ백화점 및 쇼핑센터


    ⑤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3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⑥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지정체인사업자"를 "우수체인사업자"로 한다.


    ⑦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나목(1)의 표의 (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시장ㆍ그 밖의 대규모점포 : 건축연면적 │ │


    │(사) 판매시설│ 1만1천㎡ 이상 │ │


    │ │(2) 할인점ㆍ전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 : │ │


    │ │ 건축연면적 6천㎡ 이상 │ │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8978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으로 한다.


    ⑫내지 ⑮생략

    부칙 <제19542호,2006.6.22>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국ㆍ공유재산의 매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규모점포개설과 관련하여 국ㆍ공유재산의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시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시장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에도 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본다.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61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17> 부터 <2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4제1항제3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를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9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59>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41>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676호,2009.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제조업,"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으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 한다.


    ⑦ 부터 <16>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764호,2009.10.1>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9>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597호,2010.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58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719호,2012.4.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59호,2012.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4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4 제1호다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3,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60>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4511호,2013.4.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70호,2013.7.22>


    이 영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955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⑭부터 <2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358호,2015.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로 한다.


    <35>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27312호,2016.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보완요청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법 제46조제3항"을 "법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23>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8614호,2018.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17호,2018.4.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규모점포등관리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리비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리비등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리비등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의 체결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리규정의 제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7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33>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제1호가목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한다.


    <20>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1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86호,2023.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47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4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7조의4제2항제1호ㆍ제3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및 제18조의3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9,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라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63>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산업통상부령 36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3>
  2. (무점포판매의 유형)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23, 2008.3.3, 2009.10.14, 2013.3.23, 2013.4.23, 2025.10.1>

    1. 방문판매 및 가정내 진열판매
    2. 다단계판매
    3. 전화권유판매
    4. 카탈로그판매
    5. 텔레비전홈쇼핑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을 통한 상거래
    6. 인터넷쇼핑몰 또는 사이버몰 등 전자상거래
    6. 온라인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중개
    7. 이동통신기기를 이용한 판매
    8.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
  3. (유통표준코드)
    법 제2조제10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유통표준코드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23, 2006.6.30, 2008.3.3, 2008.6.3, 2013.3.23, 2013.4.23, 2025.10.1>

    1. 공통상품코드용 바코드심벌(KS X 6703)
    2. 유통상품코드용 바코드심벌(KS X 6704)
    3. 물류정보시스템용 응용식별자와 UCC/EAN-128바코드심벌(KS X 6705)
  4. (유통표준전자문서)
    법 제2조제1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의를 거쳐 유통표준문서로 정하여 고시한 전자문서를 말한다. <개정 2006.2.23, 2008.3.3, 2012.8.31, 2013.3.23, 2013.4.23, 2013.7.22, 2025.10.1>
  5.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7.22, 2019.9.27>

    **②** 회장은 부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 행정부시장을 말한다)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9.9.27>

    1. 해당 지역에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였거나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3명
    2.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3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9.27>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신설 2019.9.27>
  6. (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9.9.27>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7.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3, 2006.6.30, 2009.10.14, 2011.1.18, 2012.10.5, 2013.4.23, 2013.7.22, 2019.9.27>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 재무구조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상권영향평가서
    가. 요약문
    나. 사업의 개요
    다.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라. 상권의 특성
    마.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바. 상권영향기술서
    사. 삭제 <2019.9.27>
    3. 지역협력계획서(지역 상권 및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4.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한다)
    5. 삭제 <2019.9.27>

    **②** 제1항제2호의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3.7.22>

    **③** 제1항제3호의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은 배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3.7.22>

    1. 불공정 경쟁이나 부정 거래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
    2. 소비자후생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사업
    3. 지역 사업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거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사업

    **④**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2.23, 2006.6.30, 2011.1.18, 2013.7.22, 2014.8.13, 2019.9.27>

    1. 법인의 명칭, 개인 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 개인 또는 법인의 주소
    2.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변경
    3. 업태 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한다)
    4. 점포의 소재지ㆍ상호

    **⑤** 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개설자"라 한다)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같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11.1.18, 2013.4.23, 2013.7.22, 2014.8.13, 2019.9.27>

    1. 점포의 소재지 변경
    2.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3. 업태 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뒤쪽에 그 사실을 기재한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개설(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되, 대규모점포 안에 위치하는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개설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점포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에도 그 사실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11.1.18, 2013.4.23, 2013.7.22, 2019.9.27>

    **⑦** 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2009.10.14, 2011.1.18, 2011.10.19, 2012.10.5, 2013.4.23, 2013.7.22, 2019.9.27>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⑧** 법 제8조제5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리를 말한다. <신설 2016.7.27, 2025.10.1>

    1. 대규모점포의 경우 점포의 경계로부터 반경 3킬로미터
    2. 매장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인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점포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3. 매장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인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점포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8.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①**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법 제8조의3에 따라 개설계획을 예고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설계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1. 개설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2. 개설지역(주소)
    3. 영업개시예정일
    4.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5. 매장면적(㎡)

    **②**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개설계획을 예고한 후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된 개설계획을 게재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19.9.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또는 변경된 개설계획을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19.9.27>
  9.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2013.4.23, 2018.5.1>

    1. 법 제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입점상인의 현황
    3. 정관 또는 자치규약

    **②**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서면동의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8.5.1>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그 명칭, 성명(개인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신설 2006.6.30, 2011.1.18, 2018.5.1, 2019.9.27>

    1. 삭제 <2019.9.27>
    2. 삭제 <2019.9.27>
    3. 삭제 <2019.9.27>

    **④**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2011.1.18, 2013.4.23, 2018.5.1>

    **⑤**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확인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11.1.18, 2013.4.23, 2018.5.1>
  10. (대규모점포등의 휴업 등의 신고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 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대규모점포등휴업ㆍ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2013.4.23>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되, 대규모점포 안에 위치하는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점포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에도 그 사실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11.1.18, 2013.4.23, 2019.9.27>
  11. 삭제 <2016.7.27>
  12.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지원의 대상 업종)
    영 제7조의9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46(도매 및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업과 471(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4.23, 2018.5.1, 2025.10.1>
  13. (전문상가단지 지원요건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4.23, 2025.10.1>

    1. 5천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을 것
    2. 단지내에 입주하는 조합원이 50인 이상일 것

    **②**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0억원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4.23, 2025.10.1>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문상가단지건립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ㆍ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7.22, 2025.10.1>

    1. 법 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설립인가증 사본
    2. 부지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자금조달계획서
    4. 상가단지건립 조감도
    5. 당해 부지에 유통상업시설의 건축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6. 상가단지건립계획을 승인한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ㆍ사업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또는 협동조합중앙회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7.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탁회사의 경우 신탁계약서 사본
  14. (유통정보화시책)
    법 제21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6.30, 2013.4.23>

    1. 상품의 전자적 거래를 위한 전자장터 등의 시스템의 구축
    2. 다수의 유통물류기업간 기업정보시스템의 연동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15. (유통연수기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유통연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유통연수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연수기관을 개설하려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09.10.14, 2011.10.19, 2012.10.5, 2013.3.23, 2019.9.27, 2025.10.1>

    1. 연수기관 운영계획서
    2. 연수기관을 개설하려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연수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권한(지정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별표 2의2 유통연수기관의 지정기준 중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강사의 명단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유통업무의 연수실적
    6. 정관 또는 연수기관의 내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통연수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한 자가 영 별표 2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통연수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유통연수기관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6. (유통연수기관의 해산 또는 폐지신고)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지정유통연수기관이 해산되거나 유통연수업무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은 해산 또는 폐지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유통연수기관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7.22, 2025.10.1>
  17. (유통관리사시험의 점수가산)
    영 제11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6.2.23, 2008.3.3, 2009.10.14, 2013.3.23, 2013.7.22, 2025.10.1>

    1. 유통산업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제10조에 따른 유통연수기관(이하 "유통연수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유통연수과정을 30시간 이상 수료한 후 2년 이내에 3급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10점 가산
    2. 유통산업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유통연수기관이 실시하는 유통연수과정을 40시간 이상 수료한 후 2년 이내에 2급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10점 가산
    3. 유통산업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유통관리사 2급자격을 취득하고 유통산업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가 1급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5점 가산
  18. (유통관리사자격증의 발급 등)
    **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통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유통관리사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②**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합격자 명단 및 유통관리사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유통관리사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③**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유통관리사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유통관리사자격증을 다시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서, 유통관리사자격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및 사진 1장을 첨부하여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7.22, 2019.9.27>
  19. 삭제 <2016.7.27>
  20. 삭제 <2016.7.27>
  21. 삭제 <2009.10.14>
  22. 삭제 <2016.7.27>
  23. 삭제 <2016.7.27>
  24. 삭제 <2016.7.27>
  25. 삭제 <2016.7.27>
  26. 삭제 <2016.7.27>
  27.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법 제2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09.10.14, 2013.3.23, 2013.4.23, 2025.10.1>

    1.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2만제곱미터 이상)이고, 집배송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도시내 유통시설로의 접근성이 우수하여 집배송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 및 시설물
  28.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절차)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3, 2006.10.4, 2009.10.14, 2013.7.22>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의 목적
    나. 공동집배송센터의 규모 및 배치계획
    다. 공동집배송센터의 건설에 필요한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계획
    마. 공동집배송센터 조성공사의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
    2. 부지 및 시설배치를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평면도
    3. 부지매입관련 서류
    4. 조합 설립 인가증 사본(조합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09.10.14, 2011.10.19>

    **③**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추천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당 지역의 집배송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사유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3.3, 2013.3.23, 2013.7.22,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3.3, 2013.3.23, 2025.10.1>
  29. (중요사항의 변경신청)
    **①** 법 제29조제4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6.30, 2008.3.3, 2013.3.23, 2013.4.23, 2013.7.22, 2025.10.1>

    1. 공동집배송센터의 배치계획 및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주요시설
    2.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이하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라 한다)

    **②**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변경지정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7.22,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 뒤쪽에 변경사실을 기재하여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7.22, 2025.10.1>
  30.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7.22, 2025.10.1>

    1. 공동집배송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법인 또는 조합에 한한다)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4. 센터의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
  31.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
    **①**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6.6.30, 2013.7.22>

    **②**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신설 2006.6.30, 2013.7.22>
  32.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지정요건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이하 이 조에서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7.22, 2025.10.1>

    1. 촉진지구사업계획서(촉진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개발주체 및 개발방식, 센터의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한다)
    2. 부지 및 시설배치를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 평면도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2.23, 2009.10.14, 2013.7.22>

    1. 부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바.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및 배후지
    사.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
    3. 집배송시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가 2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요청을 받은 지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촉진지구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7.22, 2025.10.1>

    1. 촉진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촉진지구의 개발주체 및 개발방식
    3. 센터의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 등
  33. (위탁수수료)
    법 제35조의2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라 함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4.23, 2013.7.22, 2025.10.1>
  34. (통보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매년 2월 15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1.1.18, 2013.3.23, 2025.8.18,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항과 제1항의 본문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7.22, 2025.8.18, 2025.10.1>

    **③** 법 제45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4.23, 2013.7.22, 2025.10.1>

    1. 삭제 <2016.7.27>
    2. 삭제 <2016.7.27>
    3.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경우 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실적
  35. (수수료)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라 함은 1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6.6.30, 2008.3.3, 2013.3.23, 2013.4.23, 2025.10.1>

    **②** 삭제 <2016.7.27>
  36. (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3.2.28, 2025.10.1>

    1. 제5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신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 2022년 1월 1일
    2. 제1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2014년 1월 1일
    3. 제23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 2014년 1월 1일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2016.7.27, 2019.9.27, 2025.10.1>

    1. 삭제 <2019.9.27>
    2. 제6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관리자의 신고서, 첨부서류, 변경신고 내용, 변경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범위: 2019년 1월 1일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통연수기관의 지정 신청 시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4. 삭제 <2019.9.27>
    5. 삭제 <2019.9.27>

    ## 부칙

    부칙 <제236호,2004.6.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의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04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24호,2006.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호,2006.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규모점포의 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할인점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형마트로 변경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9호,2006.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8조제3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의2, 제15조, 제1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20조제3항ㆍ제4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의2,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6조,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4조의2,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5호의4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45>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1호,2008.6.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표준화법」 제4조"를 "「산업표준화법」 제5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한국산업규격"을 각각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96호,2009.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호,201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대규모점포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준대규모점포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준대규모점포영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영업개시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3.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대규모점포영업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

    부칙(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07호,2011.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269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7조의2,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0조제3항ㆍ제4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5호의4서식,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9>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4호,2013.4.23>


    이 규칙은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호,2013.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호,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4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16조의3제3항의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 및 제26조제2항제1호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8호,201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호,2014.8.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규모점포등의 매장면적 변경등록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2443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의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 당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는 대규모점포등의 매장면적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 매장면적 등록신청서에 해당 점포의 매장면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매장면적 등록을 신청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 개설(변경)등록 관리대장에 매장면적 등록사항을 적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대규모점포등의 매장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뒤쪽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률 제12443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대규모점포등이 이 규칙 시행 후 매장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률 제12443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의 매장면적을 제5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으로 본다. 다만, 법률 제12443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부터 이 규칙 시행 전까지 매장면적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8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호,2016.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호,2018.5.1>


    이 규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호,2019.9.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제4조의3, 제5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02호,202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3호,2025.8.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2, 제20조제3항ㆍ제4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5호의4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39>부터 <5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