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5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
유통산업발전법
**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주석(註釋)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8.10.30>
**③** 법 제12조의5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인은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규모점포등관리자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주석(註釋)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8.10.30>
**③** 법 제12조의5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인은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규모점포등관리자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00b55e1 -
2025-11-21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de6d6f0 -
2025-10-01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44f7a96 -
2024-09-20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fbced2a -
2024-02-27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4e3c48b -
2022-12-27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4a198f2 -
2021-07-20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1ca813e -
2020-12-29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648572c -
2020-10-20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9845d49 -
2020-01-29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a7f77a8
현재 조문(제7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