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의6 (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 방법)

유통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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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관리규정을 제정하려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12조의6제4항에 따른 표준관리규정(이하 "표준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참조하여 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관리규정을 개정하려는 경우 제안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개정안
2. 개정 목적
3. 현행의 관리규정과 달라진 내용
4. 표준관리규정과 다른 내용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해당 대규모점포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점상인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입점상인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동의권 행사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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