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3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유통산업발전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유통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한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유통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한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00b55e1 -
2025-11-21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de6d6f0 -
2025-10-01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44f7a96 -
2024-09-20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fbced2a -
2024-02-27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4e3c48b -
2022-12-27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4a198f2 -
2021-07-20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1ca813e -
2020-12-29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648572c -
2020-10-20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9845d49 -
2020-01-29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a7f77a8
현재 조문(제7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