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분과위원회)
물류정책기본법
**①**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물류정책분과위원회
2. 물류시설분과위원회
3. 국제물류분과위원회
**②** 각 분과위원회는 그 소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안건으로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
2.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물류정책분과위원회
2. 물류시설분과위원회
3. 국제물류분과위원회
**②** 각 분과위원회는 그 소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안건으로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
2.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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