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ㆍ조정

제19조의1 (전문위원회)

물류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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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녹색물류전문위원회
2. 생활물류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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