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지역물류정책위원회)
물류정책기본법
**①**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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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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