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

제21조 (물류시설ㆍ장비의 확충)

물류정책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할 것을 물류기업에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물류시설 및 장비를 원활하게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