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물류시설 간의 연계와 조화)
물류정책기본법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기관(이하 "물류관련기관"이라 한다) 및 물류기업 등이 새로운 물류시설을 건설하거나 기존 물류시설을 정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요 물류거점시설 및 운송수단과의 연계성
2. 주변 물류시설과의 기능중복 여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ㆍ항만 또는 산업단지의 경우 적정한 규모 및 기능을 가진 배후 물류시설 부지의 확보 여부
1. 주요 물류거점시설 및 운송수단과의 연계성
2. 주변 물류시설과의 기능중복 여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ㆍ항만 또는 산업단지의 경우 적정한 규모 및 기능을 가진 배후 물류시설 부지의 확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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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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