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유통정보화시책 등)
유통산업발전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정보화의 촉진 및 유통부문의 전자거래기반을 넓히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통정보화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유통표준코드의 보급
2. 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급
3.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의 보급
4. 점포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재고관리시스템ㆍ매장관리시스템 등의 보급
5. 상품의 전자적 거래를 위한 전자장터 등의 시스템의 구축 및 보급
6. 다수의 유통ㆍ물류기업 간 기업정보시스템의 연동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보급
7. 유통ㆍ물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무선주파수 인식시스템의 적용 및 실용화 촉진
8. 유통정보 또는 유통정보시스템의 표준화 촉진
9. 그 밖에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정보화에 관한 시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유통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사업자ㆍ제조업자 또는 유통 관련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유통표준코드의 보급
2. 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급
3.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의 보급
4. 점포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재고관리시스템ㆍ매장관리시스템 등의 보급
5. 상품의 전자적 거래를 위한 전자장터 등의 시스템의 구축 및 보급
6. 다수의 유통ㆍ물류기업 간 기업정보시스템의 연동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보급
7. 유통ㆍ물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무선주파수 인식시스템의 적용 및 실용화 촉진
8. 유통정보 또는 유통정보시스템의 표준화 촉진
9. 그 밖에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정보화에 관한 시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유통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사업자ㆍ제조업자 또는 유통 관련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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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00b55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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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6d6f0 -
2025-10-01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44f7a96 -
2024-09-20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fbced2a -
2024-02-27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4e3c48b -
2022-12-27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4a198f2 -
2021-07-20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1ca813e -
2020-12-29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648572c -
2020-10-20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9845d49 -
2020-01-29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a7f77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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