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유통기능의 효율화

제33조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유통산업발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9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및 시설ㆍ운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파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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