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등)
유통산업발전법
**①** 시ㆍ도지사는 집배송시설의 집단적 설치를 촉진하고 집배송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요청한 지역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촉진지구를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요청한 지역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촉진지구를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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