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유통산업발전법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촉진지구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촉진지구에 설치되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집배송시설에 대하여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촉진지구의 집배송시설에 대하여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의 추천이 없더라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촉진지구의 집배송시설에 대하여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의 추천이 없더라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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