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6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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