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대규모점포 등

제9조 (허가등의 의제 등)

유통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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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을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신고ㆍ지정ㆍ등록 또는 허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1.20, 2016.1.6, 2017.1.17, 2020.12.29, 2024.2.27, 2026.3.10>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물배급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작업ㆍ게임배급업ㆍ게임제공업 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및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또는 등록
2.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
3.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식품의 제조업ㆍ가공업ㆍ판매업 또는 식품접객업의 허가 또는 신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의 신고
5.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신고
6. 「평생교육법」 제35조제2항 전단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설치의 신고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9.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1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11.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
1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 승계의 신고
1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신고
14.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5.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16.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약국 개설의 등록
1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안경업소개설의 등록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같은 법 제24조제4항 후단은 제외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6.3.10>

**③** 삭제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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