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유통기능 효율화 시책)
유통산업발전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물류표준화의 촉진
2. 물류정보화 기반의 확충
3. 물류공동화의 촉진
4. 물류기능의 외부 위탁 촉진
5. 물류기술ㆍ기법의 고도화 및 선진화
6.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의 확충 및 효율적 배치
7. 그 밖에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른 물류기술ㆍ기법의 고도화 및 선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국내외 물류기술 수준의 조사
2. 물류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개발된 물류기술ㆍ기법의 활용
3. 물류에 관한 기술협력ㆍ기술지도 및 기술이전
4. 그 밖에 물류기술ㆍ기법의 개발 및 그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사업자ㆍ제조업자ㆍ물류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물류표준화의 촉진
2. 물류정보화 기반의 확충
3. 물류공동화의 촉진
4. 물류기능의 외부 위탁 촉진
5. 물류기술ㆍ기법의 고도화 및 선진화
6.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의 확충 및 효율적 배치
7. 그 밖에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른 물류기술ㆍ기법의 고도화 및 선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국내외 물류기술 수준의 조사
2. 물류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개발된 물류기술ㆍ기법의 활용
3. 물류에 관한 기술협력ㆍ기술지도 및 기술이전
4. 그 밖에 물류기술ㆍ기법의 개발 및 그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사업자ㆍ제조업자ㆍ물류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00b55e1 -
2025-11-21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de6d6f0 -
2025-10-01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44f7a96 -
2024-09-20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fbced2a -
2024-02-27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4e3c48b -
2022-12-27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4a198f2 -
2021-07-20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1ca813e -
2020-12-29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648572c -
2020-10-20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9845d49 -
2020-01-29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a7f77a8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