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상점가진흥조합에 대한 지원)
유통산업발전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점가진흥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점포시설의 표준화 및 현대화
2. 상품의 매매ㆍ보관ㆍ수송ㆍ검사 등을 위한 공동시설의 설치
3. 주차장ㆍ휴게소 등 공공시설의 설치
4. 조합원의 판매촉진을 위한 공동사업
5. 가격표시 등 상거래질서의 확립
6. 조합원과 그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사업 및 정보제공
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점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점포시설의 표준화 및 현대화
2. 상품의 매매ㆍ보관ㆍ수송ㆍ검사 등을 위한 공동시설의 설치
3. 주차장ㆍ휴게소 등 공공시설의 설치
4. 조합원의 판매촉진을 위한 공동사업
5. 가격표시 등 상거래질서의 확립
6. 조합원과 그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사업 및 정보제공
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점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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