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적용 배제)
유통산업발전법
다음 각 호의 시장ㆍ사업장 및 매장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20>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
이전 버전 비교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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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00b55e1 -
2025-11-21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de6d6f0 -
2025-10-01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44f7a96 -
2024-09-20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fbced2a -
2024-02-27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4e3c48b -
2022-12-27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4a198f2 -
2021-07-20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1ca813e -
2020-12-29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648572c -
2020-10-20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9845d49 -
2020-01-29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a7f77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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