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유통산업발전기반의 조성

제23조 (유통전문인력의 양성)

유통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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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유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2. 유통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취업ㆍ재취업 또는 창업의 촉진을 위한 교육ㆍ연수
3. 선진유통기법의 개발ㆍ보급
4. 그 밖에 유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3. 유통연수기관

**③** 제2항제3호의 "유통연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
2.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3. 유통인력 양성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연수 실적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유통연수기관(이하 "지정유통연수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유통연수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⑥** 지정유통연수기관이 해산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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