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대한상공회의소

제34조 (설립)

상공회의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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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공회의소는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설립한다.

**②** 대한상공회의소는 5개 이상의 상공회의소가 발기하고, 10개 이상의 상공회의소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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