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설립 목적)
상공회의소법
대한상공회의소는 회원의 공동이익을 꾀하고 상공업에 관한 회원의 의견과 건의 등을 종합ㆍ조정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를 건의함으로써 상공업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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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상공회의소법 (타법개정)
@1ffd3c3 -
2025-10-01
법률: 상공회의소법 (타법개정)
@d290f88 -
2020-02-18
법률: 상공회의소법 (타법개정)
@142b0fa -
2014-01-21
법률: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
@ca80d20 -
2013-03-23
법률: 상공회의소법 (타법개정)
@17e0932 -
2011-05-24
법률: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
@0058ac6 -
2010-04-05
법률: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
@1acffa1 -
2008-02-29
법률: 상공회의소법 (타법개정)
@64203af -
2006-12-28
법률: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
@ab7a699 -
2005-03-31
법률: 상공회의소법 (타법개정)
@bddc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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