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상공회의소

제32조의3 (합병의 시기와 효과)

상공회의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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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2조의3에 따른 상공회의소의 합병은 합병으로 성립하는 상공회의소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합병 전 각 상공회의소 임원의 임기는 합병에 따라 성립하는 상공회의소의 최초의 의원총회에서 임원이 선출되는 시점에 끝나는 것으로 한다.

**③** 합병에 따라 성립한 상공회의소는 합병에 따라 소멸한 상공회의소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상공회의소의 합병 후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소멸한 상공회의소의 명의는 합병에 따라 성립한 상공회의소의 명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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