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46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유통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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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1.20, 2017.7.26,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7.26,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조의4에 따른 유통산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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