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09.12.31>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소득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7>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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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고유번호증부여취소신청등 청주지법
  2. 판례 영업 허가 명의 변경 대구고법
  3. 판례 조기노령연금지급정지및환수결정처분취소 서울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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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상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