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구합24083
판시사항
판결요지
국민의 노령 등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의 취지와 지급정지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국민연금법 제56조 제4항, 제5항, 제57조의4 제1항이 정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함은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그 위임을 받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39조 제2호는 소득이 있는 업무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라고만 규정하여,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모법인 국민연금법 제56조 제5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른 한편, 국민연금법시행령 제39조 제1호가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업무만을 소득이 있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이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 이를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무효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 고】 원고 【피 고】 국민연금관리공단 【변론종결】 2003. 11. 18.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2. 12. 15.자 조기노령연금지급정지결정처분 및 2003. 1. 3.자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직한 후 2000. 9. 2. 피고에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제4항이 정한 조기노령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로부터 2000. 10.부터 2002. 11.까지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2. 1. 1.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세무서장에게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자, 원고가 법 제56조 제5항, 법시행령 제39조 제2호에서 규정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해 왔음에도 그 동안 피고로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2. 12. 15. 법 제57조의4 제1항을 적용하여 2002. 2.부터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2003. 1. 3. 법 제5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미 지급한 2002. 2.부터 2002. 11.까지의 조기노령연금 합계 4,676,180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갑 2, 을 1, 을 2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법 제56조 제4항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56조 제5항은 위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법 제57조의4 제1항은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로서 65세 미만인 자가 제5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때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조기노령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53조 제1항은 공단은 잘못 지급된 연금을 환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56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법시행령 제39조는 소득이 있는 업무로서,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업무,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 노령 등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의 취지와 지급정지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법 제56조 제4항, 제5항, 제57조의4 제1항이 정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함은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그 위임을 받은 법시행령 제39조 제2호는 소득이 있는 업무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라고만 규정하여,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모법인 법 제56조 제5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른 한편, 법시행령 제39조 제1호가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업무만을 소득이 있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이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 이를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사업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경우와 달리 소득의 불투명으로 인하여 그 예측 및 확인이 곤란한 점에 비추어 반드시 근로소득자의 경우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소득이 있는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소득의 발생 여부와 그 크기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사업을 하고 있는 한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방식으로 규정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업소득의 특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합리적 차별로서 긍정되기 어렵고, 따라서 합리성이 있는 다른 방식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이와 같이 무효인 법시행령 제39조 제2호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석 류용호(재판장) 문주형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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