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2010후1114

판시사항

경기문화재단이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서비스표 " "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거래사회 통념상 등록상표서비스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 할 수 있는 실사용표장 " "을 乙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에 속하는 그림엽서에 표시하여 국내에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고영회)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0. 3. 19. 선고 2009허72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대구 수성구 범어동 45 범어타워 19층에서 2006. 2. 15.경 ‘백남준 미술관’을 개관하고 그 무렵부터 2006. 7. 20.경까지 수 회에 걸쳐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위 미술관을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고 백남준의 대표작품으로 제작된 엽서에 실사용 표장 " "을 표기하여 이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2008. 9. 12. 전 3년 이내인 2006. 2. 15.경부터 같은 해 7. 20.경까지 사이에 거래사회 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등록번호 생략) " "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에 속하는 그림엽서에 표시되어 국내에서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민일영 이인복(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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