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노6606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경훈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 7. 11. 선고 2001고단338, 2001고단776 (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판시 제1, 2, 4, 5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원심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7일을 원심판시 제1, 2, 4, 5의 죄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1. 직권판단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인석(재판장) 권동주 오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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