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그4
판시사항
인낙조서경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장을 제출한 경우의 처리례
판결요지
인낙조서경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할 수 없으므로 비록 서울고등법원귀중이라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특별항고로 보고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이헌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재필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12.21. 자 84카46128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의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과 당원이 기록송부촉탁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0가합553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위 80가합5535 사건에 관하여 동원에서 1981.8.28 원고(특별항고인)의 청구를 인낙하는 인낙조서가 작성된 바 있고 특별항고인은 1984.12.12 동원에 인낙조서의 청구취지경정신청을 하였으나 동원은 같은달 21자로 동 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결정을 하자 특별항고인은 이에 대하여 같은달 24 서울고등법원 귀중이라는 항고장을 위 원심법원에 제출하고 있으나 인낙조서경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은 이를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특별항고사건으로 보고 처리하기로한다. 원결정을 검토하여 보아도 소론판례는 이 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선례가 될 수 없고 그밖에 원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항고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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