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그44
판시사항
판결요지
임의경매진행중 저당채무의 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고 민사소송법 제507조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73조 제3항을 유추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며 또 이와 같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서 정하는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므로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고 또 대법원에 대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4.3.27. 자 84그15 결정 , 1985.2.13. 자 85그4 결정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신청인】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성 【상대방, 피신청인】 롯데상사주식회사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5.3.18. 자 85카9702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경매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는 경매법 제1조에 의하여 그 성질이 허하는 한 민사소송법중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05조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에 준하는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507조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결정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73조 제3항을 유추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며 또 이와 같이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서 정하는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므로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를 하지않았고 또 대법원에 대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야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를 특별항고를 한 취지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위 법 제420조에 의하면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론과 같이 원결정에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경매신청절차나 이의외 소 본안에 관한 사유를 내세워 원결정을 비난하는 것은 적법한 특별항고 이유가 될 수 없고 그밖에 원결정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허물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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