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카합246
판시사항
[1]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및 범위 [2] 학교 인근 대지상의 재건축공사로 인하여 위 학교 학생들의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로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위 학교 학생들의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1] 우리 헌법은 문화국가·민주국가·사회국가·복지국가에서 차지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교육을 모든 국민의 권리로 규정함과 동시에 국가와 국민의 공동의무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어,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적인 능력을 계발시켜 줌으로써 인간다운 문화생활과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고, 문화적이고 지적인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문화창조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문화국가를 촉진시키며, 합리적이고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민주시민의 윤리적 생활철학을 어렸을 때부터 습성화시킴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토착화에 이바지하고,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을 통해서 직업생활과 경제생활영역에서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시킴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국가·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한다는 의의와 기능을 가지는 헌법 제10조, 제31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인격권적 기본권이라고 할 것인바, 어떠한 형식으로든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정당한 그리고 적절한 방식과 내용으로 수업을 받을 권리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기본권에는 교육을 받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및 만일 제3자가 그와 같은 권리를 침해할 경우 그 배제를 구할 권리가 포함된다. [2] 학교 인근 대지상의 재건축공사로 인하여 위 학교 학생들의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로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위 학교 학생들의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0조, 제31조 / [2] 헌법 제31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판례내용
【신 청 인】 조나영외 22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외 1인) 【피신청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강원일) 【주 문】 1. 신청인들이 피신청인들을 위한 보증으로 오억(500,000,000) 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신청인들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20-1 외 28필지 지상에서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공사를 진행함에, 같은 동 22 소재 서울원촌중학교의 방학 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평일 08:00부터 16:00까지, 토요일 08:00부터 14:00까지 위 서울원촌중학교의 학교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의 장소에서 위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신청인들의, 나머지는 피신청인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피신청인들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20-1 외 28필지 지상에서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신청인들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22 소재 서울원촌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재학생들로서, 피신청인들이 위 학교에서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학교 부지를 둘러싼 같은 동 20-1 외 28필지 지상에서 재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신청취지 기재 가처분결정의 발령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신청인들은 현행 법령에 신청인들이 위 공사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통학로, 방음벽 등을 설치하여 신청인들이 수업을 받는 데 아무런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였는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우리 헌법은 문화국가·민주국가·사회국가·복지국가에서 차지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교육을 모든 국민의 권리로 규정함과 동시에 국가와 국민의 공동의무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어,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적인 능력을 계발시켜 줌으로써 인간다운 문화생활과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고, 문화적이고 지적인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문화창조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문화국가를 촉진시키며, 합리적이고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민주시민의 윤리적 생활철학을 어렸을 때부터 습성화시킴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토착화에 이바지하고,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을 통해서 직업생활과 경제생활영역에서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시킴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국가·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한다는 의의와 기능을 가지는 헌법 제10조, 제31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인격권적 기본권이라고 할 것인바, 어떠한 형식으로든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정당한 그리고 적절한 방식과 내용으로 수업을 받을 권리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기본권에는 교육을 받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및 만일 제3자가 그와 같은 권리를 침해할 경우 그 배제를 구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하겠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소유권에 기하여 인접 대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행위가 교육을 받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충돌하는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안에서 각 기본권이 가지는 가치와 침해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이고, 침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는 결국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건물 및 학교건물의 구조와 배치,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해당 건물 주변의 지역적 특성, 당사자의 분쟁교섭과정,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이래 학교 건물 내에서 측정한 소음의 정도가 학교보건법 소정의 기준을 초과한 바 있고, 향후 피신청인들의 굴착공사가 진행될 경우 그 소음이 상당한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들이 공사로 인한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해 설치한 13m 높이의 방음벽으로 말미암아 학교 부지 내에서의 천공차폐율이 고도로 증가하였음이 명백하고, 위 방음벽에 벽화를 그렸다는 사정만으로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함양할 적절한 기회를 가질 권한이 있는 신청인들이 그 폐쇄감으로 인하여 겪게 될 고통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인 점,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결국 일정한 경우 신청인들은 운동장이 아닌 체육관에서 체육활동을 실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학교에 설치된 실내 체육관의 면적, 시설 등이 신청인들의 건전한 신체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종전 통학로 대부분이 폐쇄되고, 피신청인들에 의하여 개설된 통학로의 경우 주변 도로 및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여건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공사부지와 이 사건 학교의 위치에 비추어 공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위와 같은 피해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관련 당사자들이 그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임시교사의 신축을 포함하여 다양한 침해의 예방을 위한 대안이 제시된 바 있고, 전체 공사의 규모 및 이익에 비추어 과도하다거나 불가능하지 아니한 대안을 마련할 여지가 적지 아니하다고 보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학교시설에 방음벽, 이중창,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만이 이행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결국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로 침해되고 있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고,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공사를 강행할 예정임을 명백히 하고 있는 점, 신청인들의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이를 금전배상으로 전보하는 것도 그 시기적 특성상 한계가 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들에게 이사건 공사의 중지를 명하기로 하되, 이 사건 가처분으로써 공사를 금지할 범위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제반 사정 및 학교시설에 관한 공법상 제반 규정에 비추어 주문 제1항 기재 범위 내로 한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담보제공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송진현(재판장) 이효제 박진수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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