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61370
판시사항
[1] 공익 등을 위하여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하면서 사용목적이나 용도를 특정하여 출연계약의 내용으로 한 경우, 상대방이 출연재산을 임의로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출연재산을 지정된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와 지정목적 등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출연계약의 이행거부나 해제를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 방법 [2] 甲과 乙이 국립 丙 대학교와 기부약정을 체결하고 기부금을 지급하여 오던 중 丙 대학교가 자신들이 지정한 목적을 위반하여 다른 용도로 기부금을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기부약정의 해제 등을 주장한 사안에서, 丙 대학교가 지정된 목적을 위반하여 기부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조희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윤기)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1. 6. 22. 선고 2009나760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공익 등을 위하여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하면서 그 사용목적이나 용도를 특정하고 이를 출연계약의 내용으로 한 경우 출연자의 출연 의도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은 출연재산을 임의로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지정된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출연계약의 내용뿐 아니라 출연계약에 이른 경위, 출연재산의 규모와 지정목적의 수행을 위한 소요자금의 정도, 출연재산을 사용한 실제 용도와 지정목적의 연관성, 출연자의 이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아울러 지정목적 등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곧바로 출연계약의 이행거부나 해제까지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의 부수적 사항에 대한 위반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계약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사유는 아니라고 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원심은, 원고들이 2003. 10. 8. 피고 산하 소외 1 대학교에게 소외 1 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 305억 원을 출연하기로 하는 기부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기부약정’이라 한다), 판시와 같은 여러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부금의 사용용도는 그 약정 당시부터 원고들과 소외 1 대학교 사이에 명확하게 합치된 의사에 따라 ‘소외 1 대학교 캠퍼스 건설 및 연구지원 기금’으로 지정되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하고, 소외 1 대학교는 이 사건 기부금을 그 사용용도에 맞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사용하여 왔다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기부금의 사용용도를 ‘○○캠퍼스 부지대금’으로 한정하였음에도 소외 1 대학교가 이에 위반하여 이 사건 기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기부약정의 해제 등을 구하는 원고들의 부담부증여의 해제 주장, 목적부도달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내지 해제조건부증여의 해제조건 성취 주장,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기한 해제 주장 등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처분문서인 이 사건 기부약정서(갑 제2호증의 2)의 기부금 사용용도 관련 문언의 내용, 이 사건 기부금 출연식 당일 기자간담회에서의 발언 내용 등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기부약정 당시 이 사건 기부금의 사용용도가 ‘소외 1 대학교 캠퍼스 건설 및 연구지원 기금’으로 지정되었다고 판단하고 소외 1 대학교가 이 사건 기부금을 그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판단 부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3.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 2는 2007. 2. 26.경부터 당시 소외 1 대학교 총장인 소외 2에게 보낸 편지 등을 통해 ‘이 사건 기부금이 ○○캠퍼스 부지대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이를 원상회복하여 부지대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소외 2는 2007. 3. 20.경 위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기부금의 사용목적을 ‘○○캠퍼스 부지매입대금’으로 특정한 기부약정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으며, 그 후 소외 1 대학교는 원고들의 출연금 195억 원 중 이미 다른 용도로 지출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부금을 새로 정한 용도에 맞추어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캠퍼스 부지 매입대금의 분할지급 일정을 재조정하여 앞당기는 한편 다른 발전기금 및 예산 등을 활용하여 2008. 8. 11.경까지 ○○캠퍼스 부지 매입대금으로 192억 2,81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기부자인 원고들의 의사에 부응하는 조치들을 취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로 보면 원고들과 소외 1 대학교는 위 새로운 기부약정서가 교부될 무렵에 이르러, 이 사건 기부금의 용도를 ○○캠퍼스 관련 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변경하는 데 대하여 상호 양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후 소외 1 대학교가 취한 조치 등으로 볼 때 소외 1 대학교 측이 이 사건 기부약정으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소외 1 대학교가 이 사건 기부금을 사용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심리미진 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 부담부증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다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기부약정 당시 이 사건 기부금의 사용용도를 ‘○○캠퍼스 부지대금’으로 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캠퍼스 부지대금을 그 주된 사용용도로 하여 이 사건 기부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약정의 해제 등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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