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계약금반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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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다13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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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후문의 '사실상의 판단'의 의미 나. 환송후 법원의 새로운 사실관계 인정과 이에 따른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판단이어서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환송받은 법원을 기속하는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의 판단이라 함은 상고법원이 절차상의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한 사실상의 판단을 말하고 본안에 관한 사실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 환송후 법원의 새로운 사실관계인정과 이에 따른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판단이어서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8.25. 선고 86다카2930 판결(공1987,1518), 1988.11.22. 선고 88누6 판결(공1989,30)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환송판결】 대법원 1990.4.13. 선고 89다카251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환송받은 법원을 기속하는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의 판단이라 함은 상고법원이 절차상의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한 사실상의 판단을 말하고 본안에 관한 사실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닌 바, 당원의 환송판결 중 소론 이 지적하는 "당초 원·피고간의 계약에 아무런 유보없이 매매대상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준다고 특약한 것은 원고의 명의로 건축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 주겠다고 한 것으로 볼수 밖에 없고···" 라는 판단 부분은 위에서 말한 상고심의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사실상의 판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위 판단은 본안인 원.피고간의 계약내용에 관한 사실상의 판단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위 계약내용이 아무런 유보없이 건축허가를 받아 주기로 한 것이라는 환송전 원심의 사실확정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약정은 원고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는 법률행위해석에관한 판단에 불과한바, 환송후 원심은 환송전 및 환송후 증거를 종합하여 원.피고간의 매매계약체결의 경위와 환송전 원심의 인정사실에는 없는 매매계약당사자의 계약목적 등 새로운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 매매계약에서 원.피고는 피고가 일단 타인의 이축권을 매수하여 동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주택완공 후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묵시적 합의를 한 것으로 계약의사를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당원의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저촉되지 않으며 소론 각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다. 결국 위 원심판단에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이유없다. 또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법률행위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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