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19371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5. 27. 선고 2009구합16442 판결
【변론종결】2010. 11. 24.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19. 원고에게 한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59,903,500원, 2008. 3. 20. 원고에게 한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66,649,980원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8쪽 아래에서 5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주식매매 과정을 주도한 씨브이씨 에이피(CVC AP) 직원 소외 1은 씨브이씨 에이피가 투자한 만도홀딩스 투자 건에서 에이아이엘엘씨(AILLC)의 실질적 투자자는 홍콩법인(Citicorp Securities Asia Pacific Ltd, 60%)과 2개 미국 소재 기타 법인(40%)이라고 밝혔고, 관련 회사가 이를 기초로 세금을 납부하였다. 씨티그룹 직원이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다.】 ○ 13쪽 8째 줄 ‘이룬다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법인세법 제4조 제1항은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이 조항은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에서도 당연히 적용되는 점】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문석(재판장) 이형근 신혁재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5. 27. 선고 2009구합16442 판결
【변론종결】2010. 11. 24.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19. 원고에게 한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59,903,500원, 2008. 3. 20. 원고에게 한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66,649,980원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8쪽 아래에서 5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주식매매 과정을 주도한 씨브이씨 에이피(CVC AP) 직원 소외 1은 씨브이씨 에이피가 투자한 만도홀딩스 투자 건에서 에이아이엘엘씨(AILLC)의 실질적 투자자는 홍콩법인(Citicorp Securities Asia Pacific Ltd, 60%)과 2개 미국 소재 기타 법인(40%)이라고 밝혔고, 관련 회사가 이를 기초로 세금을 납부하였다. 씨티그룹 직원이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다.】 ○ 13쪽 8째 줄 ‘이룬다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법인세법 제4조 제1항은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이 조항은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에서도 당연히 적용되는 점】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문석(재판장) 이형근 신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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