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5.10.1>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
2.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⑤**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5.10.1>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
2.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⑤**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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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
@85e7a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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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d3a05 -
2025-03-14
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
@f2b0e40 -
2024-12-31
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
@a8c44cf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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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
@52c4005 -
2022-12-31
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
@6628d8d -
2021-12-21
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
@a02ba09 -
2021-12-21
법률: 법인세법 (타법개정)
@f3c8dc7 -
2021-11-23
법률: 법인세법 (타법개정)
@03527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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