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2013마568

판시사항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정하여진 직무집행정지 기간이 경과된 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판례내용

【채권자, 상대방】 【채무자,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3. 3. 22.자 2012라151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가처분결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이 사건 종중의 임시총회에서 신임 회장을 선출하는 날 또는 이 사건 종중의 2011. 9. 25.자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채무자의 종중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원심결정 이후에 위 2011. 9. 25.자 임시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의 제1심판결이 2013. 3. 29. 선고된 사실은 법원에 현저한다. 따라서 채무자로서는 원심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재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며, 달리 채무자에게 재항고의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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