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나38396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29. 선고 2010가합60924 판결
【변론종결】 2011. 11. 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450,000,000원, 원고 2에게 200,000,000원, 원고 3, 4, 5, 6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1. 3.부터 2011. 1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2억 원, 원고 2에게 4억 원, 원고 3, 4, 5, 6에게 각 1억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항소심 변론 종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9억 원, 원고 2에게 3억 원, 원고 3, 4, 5, 6에게 각 8,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당심 변론종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전제되는 사실관계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7행의 ‘인한여’를 ‘인하여’로, 같은 면 제8 내지 10행의 ‘그 위자료 ~ 상당하다’ 부분을 ‘그 위자료액수는 원고 1에게 40억 원, 원고 2에게 15억 원, 원고 3, 4, 5, 6에게 각 3억 원으로 정함이 상당한바, 피고는 그 중 일부로 원고 1에게 12억 원, 원고 2에게 4억 원, 원고 3, 4, 5, 6에게 각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2011. 3.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일실이익의 청구를 철회하고, 같은 달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2)에서도 위자료만의 지급을 구하였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 내지 3항(제2면 제15행부터 제7면 제1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참작 사유 앞서 본 이 사건 불법행위의 반인권적, 조직적인 특수성과 그 불법의 중대성, 원고 1이 불법 구금을 당하고 군검찰로 송치되기까지 보안사령부 서빙고실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기간 및 재심대상판결로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약 1년간 복역한 점에 갑 제20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이 법원의 국방부장관, 육군중앙경리단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10. 5. 10. 원고 1에게 그가 강제전역된 1973. 12. 26.부터 계급정년시인 1981. 1. 31.까지 약 7년 1개월 간 지급받지 못한 급여로 31,035,938원을 지급하였고, 2010. 10. 10. 추가로 1,073,428원을 지급한 점, 원고 1은 1981. 1. 31. 에 준장 12호봉으로 계급정년에 이르는 것을 전제로 급여를 수령하였는데 2011년 현재 준장 12호봉의 봉급은 월 4,125,300원이고 여기에 각종 수당을 더하면 1년 급여가 약 8,900만 원에 이르는 점, 원고 1이 각고의 노력 끝에 1973. 1. 준장으로 진급하였으나 그 직후인 1973. 3. 26. 불법연행되고 뇌물수수 등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강제전역됨으로 인하여 장군으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석방된 이후에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1에 대한 무죄의 재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원고들 모두 불명예를 안고 생활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2도 원고 1의 불법연행 직후 연행되어 피고 소속 보안부대 수사관들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신문을 당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원고 2가 영위하던 신문용지 납품업 등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생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법행위시와 위자료 산정 기준시인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되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점, 유사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 서울고등법원이 2011. 6. 30. 피고는 원고 1에게 형사보상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등을 종합하여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위자료를 정한다.
나. 인정금액 o 원고 1 : 4억 5,000만 원 o 처인 원고 2 : 2억 원 o 자녀인 원고 3, 4, 5, 6 : 각 5,000만 원 다. 국가배상법의 상한을 초과한 위자료 인정은 위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 시행령 제5조 소정의 위자료 상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배상법 제3조의 손해배상기준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써 배상액의 상환을 제한한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70. 1. 29. 선고 69다1203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4억 5,000만 원, 원고 2에게 2억 원, 원고 3, 4, 5, 6에게 각 5,000만 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1. 11.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1. 11.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태(재판장) 김진철 이영창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29. 선고 2010가합60924 판결
【변론종결】 2011. 11. 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450,000,000원, 원고 2에게 200,000,000원, 원고 3, 4, 5, 6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1. 3.부터 2011. 1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2억 원, 원고 2에게 4억 원, 원고 3, 4, 5, 6에게 각 1억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항소심 변론 종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9억 원, 원고 2에게 3억 원, 원고 3, 4, 5, 6에게 각 8,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당심 변론종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전제되는 사실관계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7행의 ‘인한여’를 ‘인하여’로, 같은 면 제8 내지 10행의 ‘그 위자료 ~ 상당하다’ 부분을 ‘그 위자료액수는 원고 1에게 40억 원, 원고 2에게 15억 원, 원고 3, 4, 5, 6에게 각 3억 원으로 정함이 상당한바, 피고는 그 중 일부로 원고 1에게 12억 원, 원고 2에게 4억 원, 원고 3, 4, 5, 6에게 각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2011. 3.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일실이익의 청구를 철회하고, 같은 달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2)에서도 위자료만의 지급을 구하였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 내지 3항(제2면 제15행부터 제7면 제1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참작 사유 앞서 본 이 사건 불법행위의 반인권적, 조직적인 특수성과 그 불법의 중대성, 원고 1이 불법 구금을 당하고 군검찰로 송치되기까지 보안사령부 서빙고실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기간 및 재심대상판결로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약 1년간 복역한 점에 갑 제20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이 법원의 국방부장관, 육군중앙경리단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10. 5. 10. 원고 1에게 그가 강제전역된 1973. 12. 26.부터 계급정년시인 1981. 1. 31.까지 약 7년 1개월 간 지급받지 못한 급여로 31,035,938원을 지급하였고, 2010. 10. 10. 추가로 1,073,428원을 지급한 점, 원고 1은 1981. 1. 31. 에 준장 12호봉으로 계급정년에 이르는 것을 전제로 급여를 수령하였는데 2011년 현재 준장 12호봉의 봉급은 월 4,125,300원이고 여기에 각종 수당을 더하면 1년 급여가 약 8,900만 원에 이르는 점, 원고 1이 각고의 노력 끝에 1973. 1. 준장으로 진급하였으나 그 직후인 1973. 3. 26. 불법연행되고 뇌물수수 등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강제전역됨으로 인하여 장군으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석방된 이후에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1에 대한 무죄의 재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원고들 모두 불명예를 안고 생활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2도 원고 1의 불법연행 직후 연행되어 피고 소속 보안부대 수사관들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신문을 당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원고 2가 영위하던 신문용지 납품업 등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생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법행위시와 위자료 산정 기준시인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되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점, 유사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 서울고등법원이 2011. 6. 30. 피고는 원고 1에게 형사보상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등을 종합하여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위자료를 정한다.
나. 인정금액 o 원고 1 : 4억 5,000만 원 o 처인 원고 2 : 2억 원 o 자녀인 원고 3, 4, 5, 6 : 각 5,000만 원 다. 국가배상법의 상한을 초과한 위자료 인정은 위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 시행령 제5조 소정의 위자료 상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배상법 제3조의 손해배상기준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써 배상액의 상환을 제한한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70. 1. 29. 선고 69다1203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4억 5,000만 원, 원고 2에게 2억 원, 원고 3, 4, 5, 6에게 각 5,000만 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1. 11.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1. 11.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태(재판장) 김진철 이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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