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오2
판시사항
참조조문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부칙(2014. 5. 14.) 제1조, 제2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441조, 제446조
판례내용
【피 고 인】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 판 결】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4. 8. 7. 선고 2014고합64, 83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노역장유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유】 비상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이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면서 “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제70조 제2항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그 부칙 제1조는 개정된 형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은 “제7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28. 원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2013. 10. 30.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6020호로 공소가 제기되었던 횡령 사건이 병합된 다음, 원심이 2014. 8. 7.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대하여 벌금 24억 원을 병과하면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8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한 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원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4. 8. 29.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원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은 개정된 형법이 시행된 후에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심이 그에 대하여 벌금 24억 원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벌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정된 형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5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대하여 벌금 24억 원을 병과하면서 8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을 유치기간으로 정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300일의 유치기간만을 정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비상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판결 중 노역장유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창석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3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