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46182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1. 26. 선고 2010구합38899 판결 【변론종결】2011. 7.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위로금 등 지급기각 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0행의 “자료가 없으므로”를 “자료가 없고, 원고가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로 고치고, 제1심 판결의 별지 ‘관계법령’에 이 판결의 별지 ‘추가하는 관계법령 조항’을 추가하며, 제5쪽 제6행의 “망인의 부상정도”를 “망인의 부상정도 및 유족의 범위”로 고치고, 제5쪽 제9행 밑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추가하며, 제6쪽 제25행의 “부칙” 다음에 ”(2010. 3. 22. 법률 제10143호)“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사항] 『나아가, 위 특별법 제2조 제3호 가목은 위로금 지급대상자인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하나로 ‘1938. 4. 1.부터 1945. 8. 15.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 제6호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특별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이란 노동력의 영구적인 손실 또는 감소를 초래할 정도로 입은 부상과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가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별표1], [별표2]는 ‘한쪽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을 제5급(노동능력상실율 80%)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위로금 지급액을 1,7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을 제2, 3호증, 을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은 1943. 5. 1. 일제에 의해 노무자로 일본 지역에 강제동원되어 일하다가 왼쪽 다리가 마비되는 장해를 입고 북한 지역으로 돌아온 후, 왼쪽 다리의 마비로 거동을 못하였고 대변도 가족들이 받아낸 사실, ②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도 2009. 11. 17. 망인이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중 왼쪽 다리를 다쳐 마비가 되어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를 입은 피해자로 판단된다고 보아 망인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망인은 1938. 4. 1.부터 1945. 8. 15.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노무자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는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친족 중 배우자 및 자녀(1순위), 부모(2순위), 손자녀(3순위), 형제자매(4순위)로 하되,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같은 지분으로 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24. 7. 18.생으로서 어릴 적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원고의 어머니가 자식들을 양육하였으며, 6. 25 전쟁 당시에는 원고만 남한 지역으로 피난한 사실, ② 원고는 2003년경 이산가족 상봉시 만난 여동생 소외 1로부터 ‘망인이 6. 25 사변이 일어나고 4~5년 후에 북한에서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사실, ③ 망인은 사망 당시까지 혼인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④ 대한적십자가 2008. 9. 18. 피고에게 회신한 원고의 이산가족 명단(을 제9호증)에는 어머니 소외 2, 누이 소외 3, 형 소외 4(망인), 동생 소외 5는 사망하고, 동생 소외 1, 조카 소외 6, 소외 7은 생존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조카 소외 6, 소외 7은 나이로 보아 망 소외 4의 직계비속이 아님을 알 수 있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망인은 미혼인 상태로 사망하여 그 형제자매인 원고와 위 소외 1이 특별법 및 특별법 시행령 소정의 망인의 유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부상정도 및 유족의 범위에 관한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이 결과적으로 적법하다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생략] 판사 조인호(재판장) 반정모 이영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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