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38899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변론종결】2010. 11. 10. 【주 문】 1. 피고가 2010.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위로금 등 지급기각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형인 망 소외 4(1921. 2. 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43. 5. 1. 일제에 의해 일본지역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었다가 1945년 이후 북한 지역으로 돌아왔는데, 6·25전쟁 당시 원고는 남한 지역으로 피난하였으나 망인은 북한 지역에 남게 되었다. 대한적십자의 조사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그 사망 시기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 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2009. 11. 17. 원고에게 망인을 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에 의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에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가 정한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따라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의 소관사무를 승계한 다음, 2010. 8. 2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1943. 5. 1. 일제에 의해 일본지역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된 사실은 인정되나, 북한에 호적을 두고 있어 특별법 제7조(위로금 등 지급의 제외) 제4호「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로금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6, 8, 9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인은 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의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되었으므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망인은 북한에 호적을 두고 있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법 제7조 제4호에 따라 위로금 지급제외 대상자이다. (나) 망인의 부상정도에 관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로금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망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특별법 제7조 제4호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특별법 제4조에 의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북한지역에 거주하다 사망한 위 망인이 대한민국 국적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 제2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국적법 제2조에 의하면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헌헌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을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0조에서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관한임시조례(이하 ‘임시조례’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조선의 국적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대한민국의 국적의 취득에 관한 관계법령을 전제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제헌헌법 당시 조선인을 부모로 하여 출생함으로써 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1948. 7. 17.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현행법령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자라고 할 것이며, 설사 망인이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은 망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를 유지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참조). 따라서 망인은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적자라고 할 것이다. (2) 관련자료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로금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처분과 망인의 부상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새로이 추가한 처분사유들 사이에 그 각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3) 따라서, 망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로금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판사 김종필(재판장) 진현섭 최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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