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금

저장 사건에 추가
2009가합27488, 2009가합121236(병합)

판례내용

【원 고】 안산무역 주식회사 외 5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훈)

【피 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외 5인)

【변론종결】2011. 5. 12.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청구금액계산표 피고란 기재 각 피고는 같은 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일본 엔화 대출 원고들은 일본 엔화(이하 ‘엔화’라고 한다.) 대출금리가 원화 대출금리에 비하여 저렴하였던 2005년경부터 2007년 중반경까지 사이에 별지 청구금액계산표 ‘대출금’란, ‘대출일자’란, ‘최초 대출시 대출금리’란 각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인 피고들로부터 일본 엔화 대출을 받았고, 그 이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통상 1년마다 대출기간을 연장하여 왔으며, 대출기간 동안 원고들에 대하여 적용된 최고 대출금리는 별지 청구금액계산표 ‘대출기간 중 가장 높은 대출금리’란 기재와 같다(이하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받은 각 엔화 대출을 통칭하여 ‘이 사건 엔화 대출’이라고 한다.).

나. 피고들의 엔화 대출 자금 조달 방법 피고들은 자신들의 신용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리보(LIBOR)금리에 스프레드(Spread)를 가산한 이율로 엔화 자금을 조달한 다음 원고들을 비롯한 국내의 엔화 대출자들에게 대출해 주었는데, 위 스프레드는 피고들의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었다.

다. 이 사건 엔화 대출의 대출금리 결정 방법 1) 이 사건 엔화 대출의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표1, 대출금리 결정 요소]가산금리개별 대출자의 신용도 및 은행의 경영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제세금교육세, 신용보증기금출연금 등 각종 법규에 의하여 결정되는 부분엔화 조달금리스프레드(Spread)국내 은행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엔화 자금을 조달할 때 리보(LIBOR)에 더해서 추가로 지불하는 금리로서 국내 은행의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됨리보(LIBOR)국제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금리 2) 즉, 이 사건 엔화 대출의 대출금리는 피고들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엔화를 조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엔화 조달금리), 대출 실행시 피고들이 각종 법규에 따라 납부하거나 적립하여야 하는 비용(제세금), 개별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대출의 위험도, 대출로 인하여 피고들이 얻는 이익, 피고들이 영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가산금리)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었다. 3) 이 사건 엔화 대출시 원고들과 피고들은 대출금리를 통상 ‘LIBOR금리 + 원고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금리’로 약정하였는데, ‘LIBOR금리’는 영국 런던 금융시장에서 발표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인 피고들이 LIBOR금리 결정에 관여할 수 없는 성격이었고, ‘원고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금리’는 위에서 본 대출금리 결정요소 중 ‘스프레드, 제세금, 가산금리’가 반영된 금리로서 그 중 ‘스프레드’는 국제금융시장에서 피고들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고 ‘제세금’은 법규에 따라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결정하는 데에 피고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으나, ‘가산금리’는 대출자들의 신용도 및 피고들의 경영환경에 따라 달리 적용되었기 때문에 피고들이 ‘가산금리’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원고에 따라 각각 다른 ‘가산금리’가 적용되었다.

라. 이 사건 엔화 대출의 대출금리 인상 1) 2008년 하반기에 발발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하여 피고들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엔화 자금을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증가하였다. 즉,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경에는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표시채권 발행금리는 2%대였으나, 2008년 후반에는 4%대로, 2009년 초반에는 8%대까지 각 상승하였다. 2) 2006. 1.경부터 2010. 12.경까지 엔화 환율의 변동은 다음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은바, 2006. 1.경 100엔당 800원대를 형성하던 환율은 2006. 11.경 100엔당 790원대로 하락하였고, 2007. 6.경 최저점인 100엔당 750원대를 거쳐 2007. 8.경 100엔당 800원대로 다시 상승하였으며, 2008. 3.경에는 100엔당 1,000원대를 넘어 2008. 9.경에는 100엔당 1,100원대, 2009. 1.경에는 100엔당 1,500원대로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엔화 환율 상승의 효과로서 원고들의 엔화 대출원금은 변동이 없었으나 원화로 환산한 대출원금이 증가하였고, 대출금리가 변동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화로 환산한 대출이자가 증가하였다. 3) 엔화에 대한 LIBOR(3개월)금리는 2005. 7. 1. 0.05500%에서 2006. 1. 2. 0.06625%, 2006. 7. 3. 0.35500%, 2007. 1. 2. 0.56750%, 2007. 7. 2. 0.76000%, 2008. 1. 2. 0.89500%, 2008. 7. 1. 0.93000%로 상승하였고, 2008.10.9. 1.09375%의 최고점에 도달한 이후 2009. 1. 2. 0.83250%, 2009. 4. 30. 0.55125%로 하락하였다. 4) 이와 같이 엔화 자금 조달비용 및 엔화에 대한 리보금리가 2006년경에 비하여 2008년 내지 2009년경에 상승하였으며, 엔화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원고들이 대출받은 엔화 원금의 원화 환산 원금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제공한 담보 비율이 하락함으로써 원고들의 대출원리금 상환 여력이 감소하는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상반기 사이에 이 사건 엔화 대출의 대출금리가 별지 청구금액계산표 ‘대출기간 중 가장 높은 대출금리’란 기재 대출금리로 인상되었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리 인상’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가 제1 내지 3, 5, 6, 8, 9호증, 을나 제1 내지 11, 13, 15 내지 27호증, 을다 제1 내지 4, 7, 12호증, 을라 제1, 5, 6, 9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 4, 소외 5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선택권 박탈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자가 대출금리를 대출기간 동안 금리의 변동이 없는 고정금리로 할 것인지 아니면 대출기간 동안 금리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 변동금리로 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엔화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 고정금리를 선택할 수 없고 변동금리에 의하여만 대출이 되는 것처럼 원고들에게 설명함으로써 원고들의 고정금리 선택권을 박탈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거래조건 설명의무 위반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3항은 은행이 대출약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약정이자, 부대비용 등의 항목과 금액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피고들은 이 사건 엔화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 대출금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고, 대출금리가 구체적으로 얼마이며, 향후 환율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어떻게 변동되는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전혀 설명해 주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환위험 고지의무 위반 피고들은 이 사건 엔화 대출 당시 원고들에게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는바, 이는 대출채무자인 원고들에 대한 설명의무와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액 위와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는 대출금 엔화 5,000만 엔당 1,000만 원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구체적인 금액은 별지 청구금액계산표 중 위자료란 기재와 같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이 사건 약관 제3조 제4항은 이자 등 이율에 관한 은행의 인상·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엔화 대출 당시의 초기 대출금리에 비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이 사건 대출금리 인상을 단행하였는바, 이러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금리인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이 규정한 불이익제공행위(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금리인상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수령한 대출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구체적인 금액은 별지 청구금액계산표 중 부당이득금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고정금리 선택권 침해 여부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엔화 대출에 있어서 피고들이 고정금리 및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을 모두 운영하고 있었다거나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대출방식을 운영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약관 제3조 제2항은 대출채무자가 채무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대출이자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고정금리) 또는 채무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대출이자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변동금리)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엔화 대출 당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각 여신거래약정서에 부동문자로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9는 2006. 5. 9.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피고 하나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엔화 대출을 받으면서 여신거래약정서(갑 제5호증의 1)를 작성하였는데, 위 여신거래약정서의 이자율란에는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고정금리 2.3%가 적용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들이 국제금융시장에서 ‘LIBOR금리에 스프레드를 가산한 이율’로 엔화 자금을 조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나 제6호증의 1, 2, 13,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LIBOR금리에 스프레드를 가산한 이율’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동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율이므로 만일 이 사건 엔화 대출에 있어서 고정금리 방식에 의한 대출을 실행한다면 피고들로서는 엔화 조달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에 따른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바, 이러한 이유에서 피고들은 이 사건 엔화 대출에 있어서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던 사실, 원고 9가 피고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상품은 ‘하나 프리커런시론’이라는 명칭의 대출상품으로서 엔화 대출시 변동금리만 적용되고 고정금리로 이자를 징수할 수 없게 설계되어 있는 상품으로서 업무 담당자의 착오에 의하여 여신거래약정서(갑 제5호증의 1)에 고정금리 2.3%가 적용되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 이 사건 엔화 대출 당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서 작성된 여신거래약정서 서식은 이 사건 엔화 대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대출에도 사용되는 서식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엔화 대출 당시에 작성된 여신거래약정서에 고정금리 선택란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원고들이 고정금리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9와 피고 하나은행 사이의 여신거래약정서에 고정금리가 적용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여 위 원고가 고정금리에 따른 엔화 대출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약관 제3조 제2항에 대출채무자가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약관 규정에 의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엔화 대출에 있어서도 고정금리 방식에 의한 대출방식을 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고정금리 방식에 의한 엔화 대출을 운영하고 있었다거나 그러한 방식의 대출방식을 운영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거래조건 설명의무 및 환위험 고지의무 위반 여부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엔화 대출 당시에 원고들에게 거래조건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고, 환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8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의 증언, 원고 안산무역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 2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대출금리 인상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므로 피고들이 이와 같이 인상된 대출금리에 의하여 취득한 대출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피고들이 공정거래법에 위반하여 취득한 대출이자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먼저 이 사건 대출금리 인상이 공정거래법상 불이익제공행위(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금리 인상이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가사 이 사건 대출금리 인상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공정거래법에 의한 행정조치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써 곧바로 이 사건 대출금리 인상이 사법(私法)상 효력이 없어 무효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리 인상에 따라 피고들이 취득한 대출이자 상당액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전제가 타당하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만약 이 사건 대출금리 인상이 법률상 효력이 없어 무효라고 가정할 경우 이 사건 대출금리 인상이 합리적 범위를 초과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를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약관 제3조 제4항은 ‘제2항 제2호(변동금리)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은행의 인상·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의 경우 대출이자의 변동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선언하고 있는바, 이러한 약관 규정의 취지가 대출기간 연장시 당사자 사이에서 대출금리를 합의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선결문제로 제기된다(이 사건 엔화 대출시 원고들과 피고들은 통상적으로 대출기간을 1년, 대출금리를 ‘LIBOR금리 + 원고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금리’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감정인 소외 5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통상적으로 피고들은 대출기간 중 ‘원고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변경함이 없이 대출기간을 연장하면서 ‘원고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에 대한 대출금리를 인상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만일 위 약관 규정이 대출기간 연장시 당사자 사이의 대출금리에 대한 합의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대출기간을 연장하면서 대출금리를 인상하여 왔던 이 사건 엔화 대출에 있어서는 위 약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므로, 결과적으로 은행에게 합리적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를 인상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 위 약관 규정을 피고들에게 적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약관 제3조 제4항은 문언상 ‘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 즉, 변동금리가 적용됨에 따라 은행이 대출금리를 수시로 변동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 사이에 대출 기한을 연장하면서 인상된 대출금리를 약정한 경우에는 은행과 대출받는 자 사이에 인상된 대출금리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이를 은행이 일방적으로 대출받는 자의 동의 없이 대출금리를 인상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대출기간을 연장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대출금리를 다시 약정하는 방법으로 대출금리의 인상이 이루어진 이 사건에서는 위 약관 제3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원고들이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20812 판결은 대출기간을 연장하면서 대출금리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사안이 아니라 시장금리가 30% 정도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기간 중 변동금리를 전혀 인하하지 않은 사안에 대한 판결로서 이 사건에 원용할 만한 것이 못된다.). 따라서 대출기간을 연장하면서 대출금리에 관하여 다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약관 제3조 제4항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청구금액계산표 생략] 판사 전광식(재판장) 박재형 이소민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