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나106289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희래)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8. 선고 2012가합51498 판결
【변론종결】2013. 6. 2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347,147,500원, 원고 2에게 61,845,000원, 원고 3에게 48,101,666원, 원고 4에게 13,743,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2. 5. 11.부터 2013.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5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485,925,000원, 원고 2에게 88,350,000원, 원고 3에게 68,716,666원, 원고 4에게 19,633,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2. 5.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쟁점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망 소외 1(대판:소외인)의 재산 공동상속인들인데, 피고는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소외 3 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소외 3 회사의 취득시효 항변이 인정됨으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인 농로로 사용되어 온 토지로서, 피고는 구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
나. 쟁점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경료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망 소외 1(대판:소외인)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는 망 소외 1(대판:소외인)의 소유라고 볼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임을 전제로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피고는 그 외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된 법률상 근거나 절차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도 역시 ‘소외 1(대판:소외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에 앞서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등 그 정당한 소유자가 공부상 존재하는지를 먼저 조사한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를 마쳐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쳤다고 할 것이니,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망 소외 1(대판:소외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이 사건과 같이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의 등기부 시효취득이 인정됨으로써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무권리자의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가 없었더라면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결과가 당연히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또한, 이러한 소유권 상실은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 당시에 통상 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무권리자의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와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참조). 나아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된 것은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소외 3 회사의 시효취득이 인정됨으로써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때라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도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제1심 감정인 소외 2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 당시인 2012. 5. 11.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662,625,000원 상당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망 소외 1(대판:소외인)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662,625,000원이 되고, 이는 상속분에 따라 원고 1에게 485,925,000원(= 662,625,000원 × 99/135), 원고 2에게 88,350,000원(= 662,625,000원 × 18/135), 원고 3에게 68,716,666원(= 662,625,000원 × 14/13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4에게 19,633,333원(= 662,625,000원 × 4/135)씩 각 상속되었다. 나) 다만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 소외 1(대판:소외인)을 비롯한 원고들의 피상속인들과 원고들 또한 오랫동안 이 사건 토지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소외 3 회사가 피고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시효취득할 때까지 그대로 방치한 잘못이 있는바, 이러한 과실은 위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과 형평의 원칙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70%로 제한한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347,147,500원(= 485,925,000원 × 0.7), 원고 2에게 61,845,000원(= 88,350,000원 × 0.7), 원고 3에게 48,101,666원(= 68,716,666원 × 0.7), 원고 4에게 13,743,333원(= 19,633,333원 × 0.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2012. 5.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3. 7. 1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권택수(재판장) 강경태 백강진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8. 선고 2012가합51498 판결
【변론종결】2013. 6. 2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347,147,500원, 원고 2에게 61,845,000원, 원고 3에게 48,101,666원, 원고 4에게 13,743,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2. 5. 11.부터 2013.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5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485,925,000원, 원고 2에게 88,350,000원, 원고 3에게 68,716,666원, 원고 4에게 19,633,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2. 5.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쟁점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망 소외 1(대판:소외인)의 재산 공동상속인들인데, 피고는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소외 3 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소외 3 회사의 취득시효 항변이 인정됨으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인 농로로 사용되어 온 토지로서, 피고는 구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
나. 쟁점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경료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망 소외 1(대판:소외인)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는 망 소외 1(대판:소외인)의 소유라고 볼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임을 전제로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피고는 그 외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된 법률상 근거나 절차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도 역시 ‘소외 1(대판:소외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에 앞서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등 그 정당한 소유자가 공부상 존재하는지를 먼저 조사한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를 마쳐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쳤다고 할 것이니,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망 소외 1(대판:소외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이 사건과 같이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의 등기부 시효취득이 인정됨으로써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무권리자의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가 없었더라면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결과가 당연히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또한, 이러한 소유권 상실은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 당시에 통상 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무권리자의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와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참조). 나아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된 것은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소외 3 회사의 시효취득이 인정됨으로써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때라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도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제1심 감정인 소외 2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 당시인 2012. 5. 11.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662,625,000원 상당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망 소외 1(대판:소외인)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662,625,000원이 되고, 이는 상속분에 따라 원고 1에게 485,925,000원(= 662,625,000원 × 99/135), 원고 2에게 88,350,000원(= 662,625,000원 × 18/135), 원고 3에게 68,716,666원(= 662,625,000원 × 14/13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4에게 19,633,333원(= 662,625,000원 × 4/135)씩 각 상속되었다. 나) 다만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 소외 1(대판:소외인)을 비롯한 원고들의 피상속인들과 원고들 또한 오랫동안 이 사건 토지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소외 3 회사가 피고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시효취득할 때까지 그대로 방치한 잘못이 있는바, 이러한 과실은 위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과 형평의 원칙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70%로 제한한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347,147,500원(= 485,925,000원 × 0.7), 원고 2에게 61,845,000원(= 88,350,000원 × 0.7), 원고 3에게 48,101,666원(= 68,716,666원 × 0.7), 원고 4에게 13,743,333원(= 19,633,333원 × 0.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2012. 5.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3. 7. 1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권택수(재판장) 강경태 백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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