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84다카1146
1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공동계주가 자기가 모집한 계원의 계불입금을 각자 책임하여 미수한 후, 이를 상대방 계주 측 계원이 계금을 탈 차례에 상대방 계주에게 지급하여 계금으로 교부토록 약정한 경우, 공동계주 상호간의 계불입금 지급청구권의 내용 및 그 이행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공동계주로서 각자가 모집한 계원의 계불입금을 각자 책임하에 미수한 후, 이를 상대방 계주측 계원이 계금을 탈 차례에 상대방 계주에게 지급하여 계금으로 교부하도록 약정한 것이라면, 공동계주 상호간에는 위와 같이 각자 미수한 계불입금을 상대방 계주에게 지급하는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각 계주는 자기측 계원이 계금을 탈 차례에 상대방 계주에게 계원들로부터 미수한 계불입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자기측 계원에게 계금을 체당지급한 후라야만 청구할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 경우에 그 이행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 계주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김용인 【피고, 피상고인】 박정숙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5.2. 선고 83나35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피고와 공동계주가 되어 계금 1,000,000원의 24구좌 번호계를 조직하고 그중 9구좌에 관하여는 원고가 나머지 15구좌에 관하여는 피고가 각자 책임하에 계원을 모집하여 계불입금을 징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측 계원인 9.11.19.21.23번에 가입한 계원이 계금을 탈 차례에 가서 피고측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수령하고서도 이를 원고에게 지급치 아니하여 원고는 그 계불입금 3,300,000원을 체당하여 원고측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측 계원들의 계불입금 합계 금 3,300,000원을 체당하여 원고측 계원들의 계금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공동계주로서 각자가 모집한 계원의 계불입금을 각자 책임하에 징수한 후 이를 상대방 계주측 계원이 계금을 탈 차례에 상대방 계주에게 지급하여 계금으로 교부하도록 약정한 것이라면, 공동계주 상호간에는 위와 같은 각자 징수한 계불입금을 상대방 계주에게 지급하는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자기측 계원이 계금을 탈 차례에 피고에게 피고측 계원으로부터 징수한 계불입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자기측 계원에게 계금을 체당지급한 후 라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 경우에 그 이행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측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소청구는 구상금청구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위와 같이 공동계주 상호간에 약정한 바에 따라 피고가 피고측 계원으로부터 징수한 계불입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취지라고 볼 것인바, 피고는 피고측 계원의 계 불입금을 징수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다만 이를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변제항변을 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 변제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자기측 계원에 대한 계금을 체당지급한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의 지급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는 위와 같은 계 불입금 지급약정에 따른 채권채무관계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였거나 그 이행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국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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