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다카11930,11947(반소)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 등기명의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꾼 위법한 경정등기에 터잡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라도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래 갑 소유이던 부동산에 1980.5.30. 을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 같은 해 9.20.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같은 해 11.18.자 강제경매신청으로 정이 경락받아 1981.8.26.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1985.3.11.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정 명의의 등기는 직권말소되고 무가 그 본등기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정이 그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소유자로서 을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을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자라는 이유로 전세금과 상환으로 부동산의 명도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그 전세금을 변제하였더라도 무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무가 변제하여야 할 전세금을 대신 변제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무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31조, 제48조 / 나. 제481조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호금례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박연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3.2. 선고 87나317(본소), 1631(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그것이 채증법칙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 바,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증거의 취사과정을 거쳐 이 사건 부동산의 가등기권리자 중 소외 서수지는 소외 서동철의 가명이고 소외 서정식은 소외 서영의 가명이며 소외 최혜순과 소외 최인순은 다른 사람이지만 가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가등기권자가 되어야 할 위 최인순의 이름을 최혜순으로 잘못 기재하여서 위 최혜순 명의의 가등기가 마쳐졌으며 그리하여 그들은 위 서수지, 서정식, 최혜순으로 되어 있는 가등기명의를 위 서동철, 서영, 최인순으로 경정등기한 것이고 이에 터잡아서 원고(반소피고, 이하원고라고 한다)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라고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가 있고 소외 최혜순이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가 정당한 권리자임을 주장하는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위 최혜순의 경우와는 달리 소외 서수지와 서정식은 별도로 실존하는 인물임이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되고 있지도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의 취사선택과 가치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위의 각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는 각 경정 전후의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의 적법한 등기이거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한 등기라는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물론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 즉 등기명의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한 경정등기에 터잡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가등기권리자가 되어야 할 사람은 소외 최혜순이 아니라 최인순이었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원고 호금례 명의로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그 등기는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최영애의 소유였고 1980.5.30. 소외 주양웅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으며 같은 해 9.20. 소외 민병근 외 34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고 1985.3.11.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가 마쳐지고 이 등기에 터잡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원고들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것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1980.11.18. 소외 김윤태에 의하여 강제경매신청이 있어 1981.6.23.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경락받아 같은 해 8.26. 소유권이전등기받은 것인데 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로 인하여 같은 해 4.11. 직권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소유자로서 위 주양웅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주양웅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자로서 경락인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라는 이유로 그가 반환받지 못한 전세금과 상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 1982.6.8. 선고 82나1021 판결) 확정되어 그 전세금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원고들이 변제하여야 할 전세금을 대신 변제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전세금에 관한 구상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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