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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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다7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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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위법한 경정등기에 터잡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등기명의인의 경정등기는 그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면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가사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그 명의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나,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라도 이에 터잡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9.9.26. 선고 88다카11930,11947 판결(공1989,1550)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2.12.28. 선고 92나64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는 경기 부천군 ○○면△△리(지번 1 생략) 임야 7정 3반 7무보(이하 분할 전의 임야라고 한다)에서 분할 된 임야이고, 분할 전 임야는 원래 국가가 사정받아 소유하고 있었는데, 소외 1(□□□)이 1917년경 국가로부터 이를 양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그리고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1932.2.10. “부천군 ○○면△△리(지번 2 생략)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1936.8.29.에는 소유자 소외 1(□□□)의 주소를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괴산군 (이하 생략)”으로 경정하는 경정등기가 마쳐졌으며, 1939.4.17. 위 소유자의 주소를 “전거(轉居)”를 원인으로 하여 “경성부 (이하 생략)”으로 변경하는 등기가 마쳐진 사실, 한편 피고 1은 위 등기부상의 소유자 소외 1(□□□)이 그의 할아버지이고 같은 피고가 이를 상속받았다 하여 1990.8.3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터잡아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확정하고, 분할 전 임야의 원소유자인 망 소외 1(□□□)은 원고의 아버지인데 피고의 할아버지인 망 소외 1(□□□)이 등기부상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와 이름이 같음을 기화로 서류를 위조 또는 허위로 작성하여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를 피고의 할아버지의 주소인 “괴산군 (이하 생략)”으로 경정하였고, 이를 알게 된 원고의 아버지가 항의하자 피고의 할아버지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주는 방법으로 원고의 아버지의 이사한 주소지인 “경성부 (이하 생략)”으로 주소변경등기를 하여 주었던 것으로서, 위 등기부상의 소유자 소외 1(□□□)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이고, 그가 1970.6.4. 사망하여 원고와 그 처자들이 이를 공동상속한 것이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3호증의 1 내지 3(호적등본, 제적등본)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제11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92. 5. 14.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망부 소외 1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임야대장상 명의가 자신의 이름과 같은 소외 1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임야대장에 자신의 원적지인 위 △△리(지번 2 생략)로 기입하여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피고 1의 조부 소외 1의 항의를 받고 명의를 이전해 주는 대신 주소경정등기를 해 주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위 준비서면 제3의 1, 2항), 원고 소송대리인은 제1심의 제12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92. 6. 6.자 준비서면 제1항에서 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소외 1이 원고의 망부라는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이익으로 원용하였으므로, 최초의 보존등기명의자는 원고의 망부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리고 등기명의인의 경정등기는 그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면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가사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그 명의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라도 이에 터잡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되는 것뿐이다 (당원 1989.9.26. 선고 88다카11930,1194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경정등기는 그 형식이 명의인의 주소만 경정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경정된 주소지의 사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생겼다고 할 수 없음은 당연하고, 따라서 이 등기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1(재산상속 원인)과 피고 2(매매원인)는 위의 자백사실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인한 것임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원고의 망부가 한 최초의 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거나 자신들 앞으로의 위 각 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가 원래 원고의 망부의 소유이고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지운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6호증의 2 내지 3(서증에 갑 제6호증의 4라고 기재된 것이 갑 제6호증의 3의 오기로 보인다, 임야조사부 사본)에는 분할 전 임야를 ○○면△△리에 주소를 둔 소외 1이 국가로부터 유상임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을 제1호증의 1(구임야대장등본)에는 위 임야를 소화 4(1929).9.10. △△리(지번 2 생략)에 주소를 둔 소외 1이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또 1932.2.10.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되는바, 여기에서 △△리(지번 2 생략)에 거주하는 소외 1이 원고의 조부를 가리킴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 전 임야를 국가로 부터 유상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양여받은 소외 1은 원고의 망부와 동일인이라고 보는 것이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합치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2. 원심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위 각 증거와 원고의 망부가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는 피고들의 자백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위 소외 2의 증언만을 한마디로 믿지 아니한다고 배척하고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처는 채증법칙을 어긴 것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도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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