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초56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신 청 인】 변호사 【주 문】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6조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각각 다른 법원"이란 사물관할은 같으나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동종, 동등의 법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건이 각각 계속된 마산지방법원 항소부와 부산고등법원은 심급은 같을지언정 사물관할을 같이 하지 아니하여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밖에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직근 상급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를 하게 할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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