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모34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7.20. 자 90모35결정(동지)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고등법원 1990.5.30. 자 90초35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 주장의 이 사건 독직폭행사건은 사고시부터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검사의 불기소처분 당시에는 공소권이 없으므로 이건 재정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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