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도2309
판시사항
가.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있었으나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 유무(적극) 나. 운전면허정지통지서를 보고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고 있으면 정지처분의집행이 지연되고 그 기간 동안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다고 믿은 경우 법률의 착오에 관한 심리범위
판결요지
가. 운전면허정지처분은 구 도로교통법시행령(1992.3.14. 대통령령 제13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소정의 적법한 통지가 있거나 제2항 소정의 적법한 공고가 있을 경우 구 도로교통법(1991.12.14. 법률 제4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소정의 운전면허증의 반납 여부와 상관없이 효력이 발생하고 통지된 기간 동안의 자동차운전은 무면허운전이 된다. 나.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하여 정지처분의 집행이 지연되면 지연된 기간의 1/2을 가산하여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운전면허정지통지서를 보고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고 있으면 정지처분의 집행이 지연되고 그 기간 동안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다고 믿고서 운전하고 다닌 것이 아닌지 여부 및 그렇게 오인함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게 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3.22. 선고 91도223 판결(공1991,1311), 1991.11.8. 선고 91누2588 판결(공1992,129), 1993.3.23. 선고 92도3045 판결(공1993,1332) / 나. 대법원 1983.3.22. 선고 81도2763 판결(공1983,613), 1989.2.28. 선고 88도1141 판결(공1989,562), 1992.5.22. 선고 91도2525 판결(공1992,2055)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7.29. 선고 92노33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1.10.8.부터 100일간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그 면허정지기간 중임에도 1991.10.20.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치상하였다고 함에 있는바, 원심은 위 교통사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1991.10.4.경 서울 북부경찰서장으로부터 1991.10.8.부터 100일간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의 결정 및 그 통지를 받았을 뿐 그 통지에서 정한 대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아서 '운전면허점수제행정처분사무처리요강'에 의한 정지처분의 집행이 되지 않았고 그 후 1991.11.12.부터 1992.1.30.까지 위 요강에 의한 정지처분의 집행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무면허운전이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피고인 운전의 이 사건 승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그러나 도로교통법(1991.12.14. 법률 제4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는 지방경찰청장은 일정한 경우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절차에 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지방경찰청장이 같은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내무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 주소의 변경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9조는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등의 운전면허증반납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위 시행령 제53조 제1항 소정의 적법한 통지가 있거나 제2항 소정의 적법한 공고가 있을 경우 위 법 제79조 소정의 운전면허증의 반납여부와 상관없이 그 효력이 발생하고, 따라서 그 통지된 기간 동안의 자동차운전은 무면허운전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인의 위 기간동안의 자동차운전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 법 규정의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기로 결정된 자가 처분집행예정일까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하여 면허정지처분의 집행이 지연될 경우에는 본래의 처분일수에 지연된 기간의 1/2을 가산하여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라는 기재가 있는 위 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운전면허정지통지서를 보고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고 있으면 그 정지처분의 집행이 지연될 것으로 알고 그 기간 동안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다고 믿고서 자동차운전을 하고 다닌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당시 자기의 행위가 무면허운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이 될 것인바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오인이 있었는지, 그렇게 오인함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게 될 여지가 있는지를 유의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을 덧붙여 둔다. (4)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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