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마1822, 1823
판시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무명의의 집행을 위하여 근로자의 자신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료나 퇴직금 등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무명의의 집행을 위하여 근로자의 자신에 대한 임금채권 중 2분의 1 상당액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고, 같은 법 제25조는 사용자가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서로 상계하지 못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데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사용자의 임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풀이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제25조,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3조, 제57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7.22. 선고 74다1840 판결(공1975,8623), 1977.9.28. 선고 77다1137 전원합의체 판결(공1977,10313)
판례내용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1993.10.21. 자 93라26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료나 퇴직금 등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할 것임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무명의의 집행을 위하여 근로자의 자신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는 것까지는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볼 것이다(당원 1975.7.22. 선고 74다1840 판결; 1977.9.28. 선고 77다113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같은 법 제25조는 사용자가 전차금 기타 근로한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서로 상계하지 못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데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사용자의 임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풀이할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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