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90다1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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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퇴직금채권의 발생시기 및 정상적인 근무시간과 병가 또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을 각 기간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기므로, 정상적인 근무기간과 병가 또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을 각 기간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3.10.10. 선고 73다278 판결(집21(3)민57), 1975.7.22. 선고 74다1840 판결(공1975,8623), 1977.9.28. 선고 77다1137 전원합의체판결(공1977,10313)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삼희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외 1인 【원 판 결】 인천지방법원 1990.10.19. 선고 90나193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퇴직금채권은 근로관계의 존속중에 이미 발생하고 있지만 단지 그 이행기가 퇴직이라는 불확정기한에 있다고 전제를 삼은 다음,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정상적인 근무기간과 병가 또는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퇴직금은 각 기간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이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전자는 그 기간만료 당시의 평균임금을, 후자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퇴직당시의 통상임금을 각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당원은 퇴직금채권의 발생시기에 관하여 원심의 견해와 같은 상고논지를 배척하면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긴다"고 판시한 바 있고(당원 1973.10.10. 선고 73다278 판결 참조), 이는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기도 하다(당원 1975.7.22. 선고 74다1840 판결, 1977.9.28. 선고 77다1137 판결 참조). 따라서 원판결의 판단은 위 당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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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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